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권력기관 개혁 3법' 공포안 의결

기사등록 2020/12/15 05:00:00

국회 본회의 통과한 공수처법·경찰법·국정원법 개정안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4.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국정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공포안을 의결한다.

앞서 경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은 10일, 국정원법 개정안은 13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청법 개정안은 현재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경찰 사무는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고 주민 생활안전, 교통활동,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을 담당한다.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 기능을 전담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신설된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2에 해당)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국수본으로 이관하되 그 시기는 3년 유예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재규정함으로써 정치 관여가 우려되는 정보의 수집·분석을 금지하고, 정치개입 금지 유형을 확대했다. 국정원의 불법 감청과 불법 위치추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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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권력기관 개혁 3법' 공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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