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부인' 이은주 아나운서, KBS에 2억8천만원 받는다

기사등록 2026/03/27 21:09:09

임금 소송 일부 승소

[서울=뉴시스] 이은주 아나운서. (사진 = 소셜 미디어 캡처) 2026.03.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은주 아나운서. (사진 = 소셜 미디어 캡처) 2026.03.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7일 JTBC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4일 이 아나운서가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KBS가 미지급 임금 약 2억89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아나운서는 2015년 KBS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2019년 신입 공채 이후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2024년 1월 복직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해고 기간 적용할 임금 직급이었다. 이 아나운서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만큼 '4직급' 임금을 요구했고, KBS는 채용 절차의 차이를 들어 '7직급'이 타당하다고 맞섰다는 게 JTBC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아나운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아나운서가 3년 이상 근무하며 채용시험에 준하는 능력을 검증받았고, 정규직 아나운서와 실질적인 업무 구분이 어렵다"며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규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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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부인' 이은주 아나운서, KBS에 2억8천만원 받는다

기사등록 2026/03/27 21:09: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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