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임대차 신고제 시작하면 과세·세액공제 합리적일 것"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세액공제 같은 걸 통해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여서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 전체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돼야 소외되지 않고 세제혜택 받을 수 있다"며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작돼 정착되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함께 세액공제가 함께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여서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 전체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돼야 소외되지 않고 세제혜택 받을 수 있다"며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작돼 정착되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함께 세액공제가 함께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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