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추행, 고소 하루전 검찰에 밝혔다" 피해자 주장(종합)

기사등록 2020/07/22 14:21:46

최종수정 2020/07/22 15:32:40

"朴보낸 대화와 속옷사진 제시하며 고충 토로"

"담당자 '인사이동은 박 시장에게 허가 받으라'"

"고충 털어놓는 사람에게 담당자 '네가 예뻐서'"

지원단체 "박원순 넘어 조직적 범죄임이 명확"

"인사담당자 포함 20명에게 피해 사실 호소해"

"추가 증거 공개 안 해…수사기관에 제출할 것"

"서울시 조사는 불참…국가인권위 진정할 것"

"검찰 연락했으나 면담 불발…바로 경찰 고소"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 비서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를 비롯한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가 22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 '박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 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020.07.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 비서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를 비롯한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가 22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 '박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 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020.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류인선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 전 비서 측이 당시 서울시 인사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지만 오히려 외면당하고 회유성 발언 등을 들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이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이번 의혹을 '조직적 범죄'로 규정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는 22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하고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며, 조직적 범죄로 볼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이날 "박 시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권력에 의해 은폐, 지속된 조직적 범죄라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며 "피해자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일면식 없는 사람들의 댓글이 아니라 이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아는 20여명의 동료가 사건을 은폐, 왜곡, 축소하는데 가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도 "추행 방조에 있어 관련자가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범행을 용이하게 해줬는지를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이 당하는 고충을 박 전 시장이 보낸 속옷 사진과 그의 대화가 있는 텔레그램을 보여주면서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설명했다. 또 부서 이동 전 17명에게, 부서 이동 후에 3명에게 피해로 인한 고충을 호소했다고도 전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피해 호소를 들은 사람 중에는 당연히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도 있고, 문제에 대해 더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인사담당자가 포함됐다"고 했다.

하지만 인사담당자는 피해자에게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 테니 제발 비서실로 와라", "(박 전 시장이) 뭘 몰라서 그런다", "(네가) 예뻐서 그렇다, 인사 이동은 박 시장에게 직접 허가를 받아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김 변호사는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성적 괴롭힘을 방지할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인사이동을 박 시장에게 허락받게 함으로써 계속 추행 피해에 노출되게 한 점 등을 인정한다면 추행방조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행 관련 추가 증거 공개에 대해 "일부에서 증거를 더 공개해야 피해자가 덜 공격받는다는 등의 말씀을 하신다"며 "하지만 피해자의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추가로 확보한 자료가 있어도 그 역시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 비서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의 한 모처에서 열린 '박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7.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 비서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의 한 모처에서 열린 '박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7.22.  [email protected]
이어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를 말했는데도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공격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이유 없는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라고 했다.

박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고위 공직자는) 수사 시작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며 "피해자가 외압 없이 사건(수사)이 진행될 수 있을지,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지 의문과 불안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소장은 경찰에 고소된 사건이 청와대로 보고되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경찰(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은 피해자 고소 조사를 받는 당일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했다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혔다"며 "고위 공직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고소가 보호되고 피고소인에게 전달되지 않을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피해자 측은 서울시가 꾸리는 진상조사단 대신 독립적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이번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긴급구체, 직권조사가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피해자 지원단체는 국가인권위 진정 조사를 위한 준비를 거쳐 인권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서울시가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직원 성희롱·성추행 진상규명 합동조사단(합동조사단)' 구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22일 오전 서울의 한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22일 오전 서울의 한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22.  [email protected]
이 소장은 그 이유에 대해 "역대 비서실장들이 일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피해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했다"며 "사실상 서울시 조사에서 성폭력의 발생과 구조를 어느 선 이하로 할 것인지 암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진상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피해 호소 직원으로 명명하는 등 성폭력 사건의 절차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인지 초기에 구조 등 임시조치는커녕 2차 피해를 확산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이 완료된 지난 7일 피해자와 상의한 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 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피고소인에 대해서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에 대해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8일 오후 3시 면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난 7일 저녁 부장검사가 본인 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며 "8일 오후 2시에 피해자와 상황을 공유한 뒤 (검찰에 고소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2시28분께 서울경찰청 수사팀장에게 전화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 문의했다"고 했다.

수사팀장과의 통화에선 피고소인의 신분에 대한 설명 없이 서울시 공위공직자라고 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후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해 당일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두 단체는 3차 기자회견 여부에 대해서는 열린 입장을 밝혔다. 제기되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혹은 보도자료 형태로 답변을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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