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박원순 피해자 측 2차 기자회견
"압수수색 영장 기각, 안타깝게 생각"
"압수수색으로 진실 발견하고 싶어"
"검찰에 피고소인 설명…면담 불발"
"같은 날 서울경찰청에 문의 후 고소"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 전 비서 측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했으나 무산됐다고 밝혔다. 피고소인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부장검사와 면담이 무산됐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것이다. 성추행 방조 의혹 규명을 위한 서울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박 전 시장 전 비서인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22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와 면담 약속을 잡았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부장검사와 8일 면담 예정이었지만, 부장검사 측에서 일정으로 인해 면담이 어렵다고 했다"며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에 응할 수 있다는 부장검사의 요청에 피고소인에 대해 말했다"고 밝혔다.
이후 오후 2시28분께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수사가능한 범위를 문의했고, 서울시 '고위공직자'에 대한 고소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에 A씨는 같은 날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박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한 의혹과 관련한 서울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와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와의 일문일답
-서울시 (진상규명)조사단에는 전혀 참여 안 하나
"저희는 명백하게 피해자와 의논했고,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가 2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수차례 피해를 말했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몇 번에 걸쳐서, 얼마나 자세하게 말했나. 어느 직급의 누구였나
"실제 본인 기억하는 범위 내 정리했다. 수사 기관에 진술했다. 피해자 기억하는 내용만 해도 비서로 부서 이동 전에 17명, 부서 이동한 후에 3명에게 말했다. 그리고 이 사람 중에는 당연히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인 사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인사담당자 포함됐다. 그 이외 자세한 부분은 수사기관 수사 중이라 결과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
박 전 시장 전 비서인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22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와 면담 약속을 잡았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부장검사와 8일 면담 예정이었지만, 부장검사 측에서 일정으로 인해 면담이 어렵다고 했다"며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에 응할 수 있다는 부장검사의 요청에 피고소인에 대해 말했다"고 밝혔다.
이후 오후 2시28분께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수사가능한 범위를 문의했고, 서울시 '고위공직자'에 대한 고소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에 A씨는 같은 날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박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한 의혹과 관련한 서울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와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와의 일문일답
-서울시 (진상규명)조사단에는 전혀 참여 안 하나
"저희는 명백하게 피해자와 의논했고,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가 2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수차례 피해를 말했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몇 번에 걸쳐서, 얼마나 자세하게 말했나. 어느 직급의 누구였나
"실제 본인 기억하는 범위 내 정리했다. 수사 기관에 진술했다. 피해자 기억하는 내용만 해도 비서로 부서 이동 전에 17명, 부서 이동한 후에 3명에게 말했다. 그리고 이 사람 중에는 당연히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인 사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인사담당자 포함됐다. 그 이외 자세한 부분은 수사기관 수사 중이라 결과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기 하루 전에 검찰에 갔었다는 진술 나왔다. 검찰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고, 검찰이 어떤 반응이어서 경찰에 고소장 접수했나.
"저희 사무실에서 고소장 작성이 7일 완료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상의한 다음 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검사에게 연락하고 면담 요청했다. 부장검사는 고소장 접수되기 전에 면담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이었다.
증거 확보 필요성 때문에 고소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 필요해서 면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측에서) 피고소인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에 대해서 말했다.
8일 오후 3시 부장검사 면담하기로, 피해자와 하기로 했다. 그런데 7일 저녁 부장검사가 전화 와서 '8일에 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렵다'고 했다. 저와 피해자는 (8일) 오후 2시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면담할 예정이었다. 8일 오후 2시에 피해자 만나서 상황을 공유했고,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서울경찰청에 연락했다.
그 시간이 7월8일 오후 2시28분께로 나온다. 서울경찰청 수사팀장에게 제가 전화상 여쭤본 것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다. 수사팀장은 여성, 아동, 지적장애인 사건, 고위공직자 사건 직수(직접수사) 가능하다고 했다.
저희는 고위공직자 사건 고소장 접수 예정이고 고소장 접수하면 바로 조사해달라고 했다. 그 길로 고소장과 증거자료 가지고 피해자와 서울경찰청에 가서 조사 새벽까지 받았다."
-방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주범이 사망한 상태에서 방조범 수사가 되는 게 맞다고 보나. 방조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위력에 의한 추행 건은 피고소인 사망으로 사건(수사) 진행이 어려워서 절차적 문제로 공소권 없음 이야기가 나온다. 이 경우 행위한 사람을 처벌 못 하는 것이다. 주된 행위를 한 사람이 사망해도 방조한 사람이 현존하면 수사해서 혐의 밝혀지면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변호사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난 8일 고소한 뒤 새벽까지 진술한 것은 피고소인이 소지한 기기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피고소인 사망으로 피해자가 치열한 법적공방을 할 권리, 법정에서 말할 권리를 박탈당해서 대리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희 사무실에서 고소장 작성이 7일 완료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상의한 다음 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검사에게 연락하고 면담 요청했다. 부장검사는 고소장 접수되기 전에 면담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이었다.
증거 확보 필요성 때문에 고소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 필요해서 면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측에서) 피고소인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에 대해서 말했다.
8일 오후 3시 부장검사 면담하기로, 피해자와 하기로 했다. 그런데 7일 저녁 부장검사가 전화 와서 '8일에 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렵다'고 했다. 저와 피해자는 (8일) 오후 2시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면담할 예정이었다. 8일 오후 2시에 피해자 만나서 상황을 공유했고,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서울경찰청에 연락했다.
그 시간이 7월8일 오후 2시28분께로 나온다. 서울경찰청 수사팀장에게 제가 전화상 여쭤본 것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다. 수사팀장은 여성, 아동, 지적장애인 사건, 고위공직자 사건 직수(직접수사) 가능하다고 했다.
저희는 고위공직자 사건 고소장 접수 예정이고 고소장 접수하면 바로 조사해달라고 했다. 그 길로 고소장과 증거자료 가지고 피해자와 서울경찰청에 가서 조사 새벽까지 받았다."
-방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주범이 사망한 상태에서 방조범 수사가 되는 게 맞다고 보나. 방조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위력에 의한 추행 건은 피고소인 사망으로 사건(수사) 진행이 어려워서 절차적 문제로 공소권 없음 이야기가 나온다. 이 경우 행위한 사람을 처벌 못 하는 것이다. 주된 행위를 한 사람이 사망해도 방조한 사람이 현존하면 수사해서 혐의 밝혀지면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변호사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난 8일 고소한 뒤 새벽까지 진술한 것은 피고소인이 소지한 기기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피고소인 사망으로 피해자가 치열한 법적공방을 할 권리, 법정에서 말할 권리를 박탈당해서 대리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