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F 성분 화장품, 의약품인척 광고하다 무더기 적발

기사등록 2020/06/25 09:00:00

‘피부재생’ ‘흉터완화’ 등 의약품 오인 우려

식약처, 허위·과대광고 549건 적발

[서울=뉴시스] 광고 위반 사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시스] 광고 위반 사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5~6월 상피세포성장인자(EGF)를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 2557건을 기획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49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광고 시정 및 접속 차단 조치했다.

EGF는 상피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물질로, 화장품에 0.001% 이하로 사용이 제한되는 원료다.

적발 업체들은 ‘피부·세포재생’ ‘홍조개선’ ‘흉터완화’ 등 의약품 오인 광고(515건)를 하다 적발됐다. 또 일반화장품임에도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12건)했다. ‘진피 속까지 도움’ 등 소비자 오인우려 광고도 22건이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식품·화장품 등 유통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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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F 성분 화장품, 의약품인척 광고하다 무더기 적발

기사등록 2020/06/25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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