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코로나19 상황반 컨설팅 기능 강화"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신속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동형 엑스선(X-ray) 장비 '선(先)사용 후(後)검사', 마스크 납품 수의계약 등에서 활용한 적극 행정 제도를 더 독려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대구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시 적극행정 제도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간 보건복지부에선 선별진료소에 필요한 이동형 X-선 장비 선 사용 후 검사 임시 허용 등에, 조달청은 마스크 납품 수의계약, 물품 납품 후 즉시 대금 지급 등에 적극행정 제도를 확용해왔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적극행정 운영 규정 등에 따라 공무원은 규제 개선 등 공공 이익을 위해 기존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등 적극행정 제도 활용을 안내하고 있다.
8일 회의에서도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한 신속한 의사결정 방안을 다시 강조했으며 국무조정실 코로나19 상황반에 적극행정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대구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시 적극행정 제도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간 보건복지부에선 선별진료소에 필요한 이동형 X-선 장비 선 사용 후 검사 임시 허용 등에, 조달청은 마스크 납품 수의계약, 물품 납품 후 즉시 대금 지급 등에 적극행정 제도를 확용해왔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적극행정 운영 규정 등에 따라 공무원은 규제 개선 등 공공 이익을 위해 기존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등 적극행정 제도 활용을 안내하고 있다.
8일 회의에서도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한 신속한 의사결정 방안을 다시 강조했으며 국무조정실 코로나19 상황반에 적극행정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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