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4일부터 전국 병역판정검사 잠정 중단
3월6일까지 중단한다지만 코로나19 따라 변동
병무청장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최선"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병무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병역판정검사(신검)를 전면 중단했다. 이 같은 경우는 70년 된 우리 병무 행정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24일부터 전국에 걸친 병역판정검사를 잠정 중단한다.
이로써 병역판정검사는 이달 초 시작된 후 약 20일 만에 중단됐다. 병무청은 코로나19 확산세 속에도 징병을 멈출 수는 없다며 지난 3일 올해 일정을 개시했지만 결국 두 손을 들고 말았다.
병무청이 제시한 병역판정검사 중단 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 2주간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중단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검사 재개 여부 역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정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28만5000여명은 불편을 겪게 됐다.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로 올 11월27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실시될 예정이었는데 전면적인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병무청에 따르면 전염병을 이유로 병역판정검사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50년대 병무 행정이 자리를 잡은 이후 전염병이 퍼진 사례가 수차례 있었지만 이처럼 병역판정검사가 전면 중단된 경우는 없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은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24일부터 전국에 걸친 병역판정검사를 잠정 중단한다.
이로써 병역판정검사는 이달 초 시작된 후 약 20일 만에 중단됐다. 병무청은 코로나19 확산세 속에도 징병을 멈출 수는 없다며 지난 3일 올해 일정을 개시했지만 결국 두 손을 들고 말았다.
병무청이 제시한 병역판정검사 중단 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 2주간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중단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검사 재개 여부 역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정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28만5000여명은 불편을 겪게 됐다.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로 올 11월27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실시될 예정이었는데 전면적인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병무청에 따르면 전염병을 이유로 병역판정검사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50년대 병무 행정이 자리를 잡은 이후 전염병이 퍼진 사례가 수차례 있었지만 이처럼 병역판정검사가 전면 중단된 경우는 없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실제로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유행했을 때도 징병 신체검사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병역판정검사는 지난해 연말 중단 위기를 가까스로 피했던 바 있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연말 대치 국면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역'을 신설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병역판정검사 중단 위기감이 고조됐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듬해 2월부터 징병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지만 다행히 지난해 12월27일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병역판정검사가 중단돼 당시 법 통과의 의미가 일부 퇴색할 수밖에 없게 됐다.
병무청은 많은 인원이 모여서 받는 병역판정검사의 특성상 검사를 중단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의 초기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병역판정검사는 지난해 연말 중단 위기를 가까스로 피했던 바 있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연말 대치 국면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역'을 신설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병역판정검사 중단 위기감이 고조됐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듬해 2월부터 징병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지만 다행히 지난해 12월27일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병역판정검사가 중단돼 당시 법 통과의 의미가 일부 퇴색할 수밖에 없게 됐다.
병무청은 많은 인원이 모여서 받는 병역판정검사의 특성상 검사를 중단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의 초기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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