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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