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국과수 감정 조작 발표에 ‘또 반박’

기사등록 2019/12/23 21:05:50

[수원=뉴시스] 정은아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경. 2019.12.1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정은아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경. 2019.12.1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찰이 23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서가 조작됐다는 검찰 발표를 반박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 관련 발표가 있을 때마다 이어온 검찰과 경찰의 반박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경찰은 현재까지 ‘스탠다드는 현장체모’이고, ‘샘플12는 윤씨 체모’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샘플12가 윤씨가 아닌 불상자의 것이라면, 당시 그 불상자를 즉시 검거하거나 재감정할 문제”라며 “아무 관련 없는 윤씨를 감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8차 사건 재심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 연 브리핑 내용을 정면에서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씨에 대한 판결에 증거가 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1989년 7월24일 국과수 감정서에 비교 분석된 현장 체모(증1호)와 윤씨 체모(증2호), 두 시료 분석 결과에 대한 감정결과 수치가 모두 조작됐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증1호’로 표기된 현장체모에 대한 분석값은 실제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아니라 측정기계의 정확성을 따지기 위한 ‘스탠다드(STANDARD)’라는 표준시료 분석 결과를 사용해 감정했다고 밝혔다.

감정서에 ‘증2호’로 기재된 윤씨 체모 분석결과도 윤씨 체모가 아닌 ‘샘플12’로 표기된 제3자에 대한 측정 결과를 바꿔치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자백 뒤 재심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경찰, 검찰 국과수 감정 조작 발표에 ‘또 반박’

기사등록 2019/12/23 21:05:5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