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사건 윤씨 변호인단 “조속한 재심개시 결정 바란다”

기사등록 2019/12/23 18:48:24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11.13.  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11.13.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 재심 변호를 맡은 공동변호인단은 23일 “재심사건 재판부는 조속히 윤씨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 ‘재심청구이유 보충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심청구이유 보충서’에는 수원지검이 재심의견서에서 밝힌 재심사유 근거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수사보고 등의 내용을 종합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은 이날 8차 사건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420조 규정의 재심사유가 인정돼 재심을 개시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춘재(56)의 자백 등 윤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근거가 발견됐고, 과거 수사 당시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직무에 관한 죄가 확인됐으며, 판결 증거가 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가 허위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경기남부청 수사본부는 17일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37명을 수사한 결과 당시 형사계장, 수사과장, 담당검사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20년의 억울한 옥살이의 피해자인 윤씨가 하루속히 범인의 오명에서 벗어나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시작한 재심사건이라는 점을 모두 깊이 인식하고, 하루빨리 윤씨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마음을 모아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이 나면 공동변호인단은 30년 전 수사과정의 불법행위 및 국과수 감정에 관한 철저한 검증 작업을 위해 이춘재·국과수 감정인·당시 수사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청,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범인음모 2점에 대한 감정신청 등 다각도의 입증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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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사건 윤씨 변호인단 “조속한 재심개시 결정 바란다”

기사등록 2019/12/23 18:48:2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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