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춘재 8차사건 윤모씨 재심사유 인정(종합)

기사등록 2019/12/23 17:16:38

"재심 개시함이 상당하다는 의견 제출"

판결 증거 국과수 감정서 허위로 작성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재심 청구인 윤모(52)씨가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결정적인 증거 역활을 한 윤 씨 체모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가 허위로 조작됐다고 밝힌 바 있다. 2019.12.23.   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재심 청구인 윤모(52)씨가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결정적인 증거 역활을 한 윤 씨 체모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가 허위로 조작됐다고 밝힌 바 있다. 2019.12.23.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검찰이 23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을 열어 달라는 재심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주임검사 형사6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에 재심청구 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20조 규정의 재심사유가 인정돼 재심을 개시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문서에 첨부된 체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위해 재심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과 감정의뢰를 신청했다.

검찰은 재심청구인 윤모(52)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인 이춘재(56)의 진범 인정 진술을 확보했고, 윤씨에 대한 과거 수사 당시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불법감금·가혹행위 등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도 확인했다.

또 윤씨에 대한 판결에 증거가 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핵심인 국과수 감정 결과 조작과 관련해 검찰은 1989년 7월24일 국과수 감정서에 비교 분석된 현장체모(증1호)와 윤씨 체모(증2호), 두 시료 분석 결과에 대한 감정결과 수치가 모두 조작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증1호’로 표기된 현장체모에 대한 분석값은 실제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아니라 측정기계의 정확성을 따지기 위한 ‘스탠다드(STANDARD)’라는 표준시료 분석 결과를 사용해 감정했다는 것이다.

감정서에 ‘증2호’로 기재된 윤씨 체모에 대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분석결과도 윤씨 체모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측정 결과를 바꿔치기해 감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감정서에는 현장 체모와 윤씨 체모에 대한 동위원소 분석값의 오차범위를 줄이기 위해 임의가감하는 방식으로 허위 기재돼 있다고도 했다. ‘증1호’ 분석값을 줄이고, ‘증2호’ 분석값을 늘려 두 분석값의 편차가 ‘40% 이내에서 일치함’이라는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은 “스탠다드 시료는 방사성동위원소 기계의 정확도를 위해 기계 판매업체에서 파는 표준 시료다.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현장체모 시료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2차장은 “국과수 감정인은 두 체모에 대한 원자력연구원 분석 결과를 비교만 해야 한다. 그런데 두 시료를 바꾸고, 가져온 수치까지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국과수 감정서 조작 동기에 대해 “감정 결과를 조작한 동기 부분을 조사하려면 감정인을 조사해야 하는데 감정인이 건강상태로 인해 진술이 어렵다.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현재 왜 이렇게 했는지 조사가 어려운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검찰의 발표는 국과수 감정 결과는 ‘조작’이 아니라 ‘오류’를 범한 것이라는 경찰 발표와 상반되는 내용이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자백 뒤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원지법으로부터 재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받은 뒤 형사6부(부장검사 전준철)를 중심으로 6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사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검찰, 이춘재 8차사건 윤모씨 재심사유 인정(종합)

기사등록 2019/12/23 17:16:38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