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처음으로 이혼 의사 드러내
"사회에 도움 되는 사람으로 남겠다"
이혼 반소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
노 관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반소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노 관장은 "저의 지난 세월은 가정을 이루고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며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 그사이 큰 딸도 결혼해 잘 살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다"면서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이혼 반소를 제기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0년은 제가 믿는 가정을 위해 아낌없이 보낸 시간이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정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 믿었다"며 "그러나 이제 그 가정을 조금 더 큰 공동체로 확대하고 싶다. 저의 남은 생은 사회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헌신하겠다"고 설명했다.
노 관장은 "끝까지 가정을 지키지는 못했으나 저의 아이들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1297만5472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이는 SK 주식 종가 기준으로 1조3000억여원 정도다.
현재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나경 판사는 최 회장이 나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을 심리 중인데, 노 관장이 이에 반소를 제기한 것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7년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해 2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합의 이혼이 실패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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