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에 따르면 이날 대구에서는 시험 중 핸드폰 등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있던 수험생 8명이 적발됐다.
4교시 탐구 영역 때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문제지를 본 수험생도 있었다.
경북 포항의 한 시험장에서는 재수생이 1교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린 뒤 답안을 작성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올해 대구·경북 수능 시험장에서는 4교시 탐구 영역 응시절차 위반(3명), 핸드폰·디지털시계 등 반입 금지 전자제품 소지(8명), 시험 종료 후 답안지 표기(2명) 등 총 13건의 부정행위가 있었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자술서를 쓴 뒤 바로 귀가 조처한다"면서 "올해 수능 결과 역시 모두 무효 처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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