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노조, 협의 요구하며 업체 대표 거주 아파트 찾아
다른 아파트 주민 항의에도 아랑곳…애꿎은 주민만 피해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3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 한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전국건설인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주지부가 확성기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9.09.0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제주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 사고를 두고 건설인노조가 분쟁 중인 업체 대표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확성기 집회를 이어가고 있어 애꿎은 시민들만 소음 피해를 보고 있다.
전국건설인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주지부(건설인노조)는 3일 오후 4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제주시 노형동 노형성당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확성기를 통해 투쟁가요를 틀어놓고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시공사 측이 터무니없는 피해보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해당 집회를 열었다.
해당 아파트 단지에는 건설인노조와 분쟁 중인 시공사 업체 대표가 거주하고 있다. 건설인노조는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를 시공사 대표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향하도록 조정한 뒤 4시간이 넘도록 집회를 진행했다. 특히 수레에 확성기를 얹은 후 아파트 단지 주변을 빙빙 돌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공사가 거주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 단지 2곳과 주변 상가가 소음 피해를 받았다.
이날 경찰이 측정한 순간 최고 데시벨(㏈) 수치는 103㏈이다. 하지만 건설인노조 측이 3분간 방송을 틀고 7분간 휴식을 취하고 방송 음량을 조정하는 등 단속 시간과 기준을 이용해 확성기 사용 명령을 내리지 못했다.
확성기 집회로 현장에서는 아파트 단지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항의가 빗발쳤다. 주민 A씨는 “확성기 소음으로 애꿎은 주민들까지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집회는 그만둬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시공사와 마찰이 있으면 법에 의한 해결을 봐야할 문제이지 주민들을 볼모로 협상하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설인노조 측은 항의하는 주민들을 향해 “미안하지만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회를 하고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일부 노조원은 주민들의 항의에 대응하지 말라고 외치며 성난 주민들을 자극하기도 했다.
이날 건설인노조가 신청한 집회 신고시간은 오후 11시59분까지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늦은 밤까지 진행하는 집회를 제한할 수 없다. 기존 집시법에서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금지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07년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해당 법률 조항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집시법 시행령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열리는 집회 및 시위는 재산 또는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금지할 수 있어 경찰이 강제적인 조치를 내리기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데시벨 기준이나 장소 신청 등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을 지키는 식으로 피하고 있어 강제적인 조치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설인노조는 지난달 12일부터 시공사 측에 제주시 해안동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사업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전도된 25t 유압크레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특히 시공사 측과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지난 19일부터는 제주시 연동 신광사거리 공터에서 크레인에 차량을 매달아 15m 이상 높이에서 고공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해당 차량 안에는 건설인노조 제주지부장 A(50)씨가 탑승해 있다.
건설인노조가 제주도청과 신광사거리 일대에서 확성기 집회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매일 소음 피해를 받고 있다. 3일 기준 경찰에 접수된 112신고는 모두 601건이다.
[email protected]
전국건설인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주지부(건설인노조)는 3일 오후 4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제주시 노형동 노형성당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확성기를 통해 투쟁가요를 틀어놓고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시공사 측이 터무니없는 피해보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해당 집회를 열었다.
해당 아파트 단지에는 건설인노조와 분쟁 중인 시공사 업체 대표가 거주하고 있다. 건설인노조는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를 시공사 대표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향하도록 조정한 뒤 4시간이 넘도록 집회를 진행했다. 특히 수레에 확성기를 얹은 후 아파트 단지 주변을 빙빙 돌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공사가 거주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 단지 2곳과 주변 상가가 소음 피해를 받았다.
이날 경찰이 측정한 순간 최고 데시벨(㏈) 수치는 103㏈이다. 하지만 건설인노조 측이 3분간 방송을 틀고 7분간 휴식을 취하고 방송 음량을 조정하는 등 단속 시간과 기준을 이용해 확성기 사용 명령을 내리지 못했다.
확성기 집회로 현장에서는 아파트 단지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항의가 빗발쳤다. 주민 A씨는 “확성기 소음으로 애꿎은 주민들까지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집회는 그만둬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시공사와 마찰이 있으면 법에 의한 해결을 봐야할 문제이지 주민들을 볼모로 협상하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설인노조 측은 항의하는 주민들을 향해 “미안하지만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회를 하고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일부 노조원은 주민들의 항의에 대응하지 말라고 외치며 성난 주민들을 자극하기도 했다.
이날 건설인노조가 신청한 집회 신고시간은 오후 11시59분까지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늦은 밤까지 진행하는 집회를 제한할 수 없다. 기존 집시법에서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금지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07년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해당 법률 조항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집시법 시행령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열리는 집회 및 시위는 재산 또는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금지할 수 있어 경찰이 강제적인 조치를 내리기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데시벨 기준이나 장소 신청 등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을 지키는 식으로 피하고 있어 강제적인 조치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설인노조는 지난달 12일부터 시공사 측에 제주시 해안동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사업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전도된 25t 유압크레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특히 시공사 측과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지난 19일부터는 제주시 연동 신광사거리 공터에서 크레인에 차량을 매달아 15m 이상 높이에서 고공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해당 차량 안에는 건설인노조 제주지부장 A(50)씨가 탑승해 있다.
건설인노조가 제주도청과 신광사거리 일대에서 확성기 집회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매일 소음 피해를 받고 있다. 3일 기준 경찰에 접수된 112신고는 모두 60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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