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의원은 "청주시가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액상폐기물을 고상폐기물로 보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29일 열린 45회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 보충질문에서 "1·2소각기 허가증엔 영업대상 폐기물이 고상(폐기물)이라고 했음에도 액·고상 다 가능한 업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따졌다.
시 관계자는 "아니다"라고 해당 업체가 액상폐기물 처리업체는 아님을 확인했다.
시는 지난 4월 문제의 폐기물에 대해 배출업체와 시가 분석 의뢰한 함수율은 각각 31.8%와 51.4%로 나왔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1월과 3월 환경부에 두 차례 질의했다.
환경부는 1차 답변에서 해당 폐기물의 발생원, 폐기물 구성물질과 유동성 등의 정보가 부족하지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수분 함량이 85% 미만이라도 폐유와 폐유기용제 등을 고려해 유동성 있는 폐기물이면 액상폐기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2차에서는 법에 명시한 원론적 답변을 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10조 1호는 '폐산·폐알칼리 등 수분 함량이 85%를 초과하거나 고형물 함량이 15% 미만인 액체상태'를 액상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제환경위원들이 폐쇄회로(CC)TV상 소각한 폐기물이 업체와 시가 시료 분석한 폐기물 사진과 다르다고 증언했다"라고도 말했다.
박 의원은 "CCTV 자료에 보면, 지난해 9월 액상폐기물을 고상폐기물창고에서 집게로 터트려 액상이 보관창고 밖으로 흘러 하천이 오염된 것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액상 보관창고 없이 고상폐기물과 혼재해 액상을 보관한 것 또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답변에서 한범덕 시장은 "담당부서에서 해당 수집·운반업체를 상대로 허가 받지 않은 액상폐기물을 운반한 사실을 처분하려고 위반확인서까지 받았다"며 "이후 전문기관 검사 결과 액상폐기물 기준 수분 함량이 85% 이하로 확인돼 처분을 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박 의원은 29일 열린 45회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 보충질문에서 "1·2소각기 허가증엔 영업대상 폐기물이 고상(폐기물)이라고 했음에도 액·고상 다 가능한 업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따졌다.
시 관계자는 "아니다"라고 해당 업체가 액상폐기물 처리업체는 아님을 확인했다.
시는 지난 4월 문제의 폐기물에 대해 배출업체와 시가 분석 의뢰한 함수율은 각각 31.8%와 51.4%로 나왔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1월과 3월 환경부에 두 차례 질의했다.
환경부는 1차 답변에서 해당 폐기물의 발생원, 폐기물 구성물질과 유동성 등의 정보가 부족하지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수분 함량이 85% 미만이라도 폐유와 폐유기용제 등을 고려해 유동성 있는 폐기물이면 액상폐기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2차에서는 법에 명시한 원론적 답변을 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10조 1호는 '폐산·폐알칼리 등 수분 함량이 85%를 초과하거나 고형물 함량이 15% 미만인 액체상태'를 액상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제환경위원들이 폐쇄회로(CC)TV상 소각한 폐기물이 업체와 시가 시료 분석한 폐기물 사진과 다르다고 증언했다"라고도 말했다.
박 의원은 "CCTV 자료에 보면, 지난해 9월 액상폐기물을 고상폐기물창고에서 집게로 터트려 액상이 보관창고 밖으로 흘러 하천이 오염된 것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액상 보관창고 없이 고상폐기물과 혼재해 액상을 보관한 것 또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답변에서 한범덕 시장은 "담당부서에서 해당 수집·운반업체를 상대로 허가 받지 않은 액상폐기물을 운반한 사실을 처분하려고 위반확인서까지 받았다"며 "이후 전문기관 검사 결과 액상폐기물 기준 수분 함량이 85% 이하로 확인돼 처분을 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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