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여론 등 고려…'네 번째 연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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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는 25일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보도와 관련한 언론 공지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다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을 미루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 얻은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애초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투자자 보호와 과세 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됐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돼야 하지만 제도 미비와 청년층 여론을 고려해 또 한차례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을 시작하지만 참여 국가는 46개국에 국한되고, 개인 간 거래 등도 추적이 어렵다.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카프)에 2029년부터 참여한다. 거래 시장이 큰 미국의 참여가 늦어지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과세가 집중될 우려가 있다.
여당 내에서도 이를 고려해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과세 유예를 정한 상태다.
청와대는 이달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논의한다. 야당도 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있어 11월 세법 심사 과정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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