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캉이 보겠다" 배 띄운 유튜버…국가보안시설 찍다 '덜미'

기사등록 2026/10/25 1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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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 북항친수공원을 벗어나 인근 해상에서 유영하고 있는 흑상어 '부캉이'를 쫓아서 임대한 배를 타고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항만시설을 촬영하던 유튜버가 부산해양경찰서에 적발됐다.

부산해경은 허가 없이 국가보안시설인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항만시설을 영상으로 촬영한 유튜버 A(30대)씨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30분께 부캉이 유영 모습을 영상으로 담기 위해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앞 바다에서 임대한 통선을 타고 항만시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통제선에 가로막혀 육상으로 접근이 어렵자 통선을 임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경에 촬영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의 위법 사실을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이후 부산항만청은 A씨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전망이다.

[부산=뉴시스]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관할 항만 보안구역 인근 20개 구간에 관련 규정과 촬영 제한 등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사진은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야외주차장에 걸린 현수막.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2026.09.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관할 항만 보안구역 인근 20개 구간에 관련 규정과 촬영 제한 등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사진은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야외주차장에 걸린 현수막.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2026.09.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항만시설은 일반인의 출입과 영상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A씨의 영상을 시청하던 시민의 신고를 받은 해경은 현장으로 연안구조정을 보내 A씨와 통선 선장 등을 적발했다.
 
해경은 A씨에게 배를 빌려준 통선 선장도 유선및도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북항친수공원 수로 입구를 맴돌다 장시간 모습을 감췄던 부캉이는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앞바다에서 이틀째 유영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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