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10개 자사고 지정 취소…교육부 "절차·내용 적법"(종합2보)

기사등록 2019/08/02 14:50:57

박백범 교육부 차관 오늘 브리핑서 밝혀

"서울 8개교 평가지표 충분히 예측 가능"

"해운대고 그간 학교운영 개선노력 부족"

"전국 자사고 회생…서열 심화 우려 인정"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부산 자율형사립고 10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동의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8.0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부산 자율형사립고 10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동의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8.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서울·부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9개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로써 서울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와 부산 해운대고는 내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교육부 장관자문기구인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는 전날(1일) 10개교에 대한 지정취소 심의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심의결과를 검토해 전체 10개 자사고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9개 자사고 외에 일반고 자체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도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서울·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평가 내용과 절차에 하자가 없고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8개교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해 취소 통보를 받았다. 점수는 알려진 바 없다.

박 차관은 "서울 자사고 측이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학교가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법령상 위법사항이 없고 대부분의 지표가 지난 1기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해 학교측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평가내용과 관련해선 학교 측이 문제제기한 서울교육청의 재량지표인 ▲학교폭력예방 근절 노력 ▲학교업무 정상화 및 참여 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등을 중점 검토했으나 평가기준 설정 권한의 경우 시도교육감에게 있고 해당 지표들은 지난 2015년 서울교육청 관할 고등학교에 배포된 학교자체평가지표에 기반하고 있어 학교현장의 예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부산 해운대고는 기준점수 70점에 못미친 54.5점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됐다.

해운대고는 청문 과정에서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것이 법률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불소급원칙은 적법한 행위에 대해 사후 소급해 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입법이 아닌 행정행위인 만큼 자사고 평가와 무관하며 평가계획 안내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봤다.

평가내용 관련해서는 부산교육청이 지난 2014년 평가 당시 해운대고의 '법인 전입금 납부', '정규교원 비율 확대' 등 지표들을 중점 검토했다.

【서울=뉴시스】 교육부가 서울·부산 자율형사립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9개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에 대해서도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교육부가 서울·부산 자율형사립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9개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에 대해서도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그러나 해운대고가 지난 2015~2016년 법인전입금을 2년간 미납했고 기간제 교사 수가 정규교사 수보다 많아 지난 5년간 학교운영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또 해운대고는 전북 상산고처럼 옛 자립형사립고로서 초중등교육법상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해운대고가 자립형사립고 지위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9년 이미 자립형 사립고 요건인 학생납입금 총액 대비 20% 이상 법인전입금 대신 자사고 기준인 수업료·입학금 총액 5%의 전입금만을 납부했기 때문이다. 즉 상산고처럼 절차상 위법 소지는 없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부산교육청은 2010년부터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을 20%까지 선발하겠다는 모집요강을 스스로 신청했고 2014년 1기 평가 당시에도 동일 기준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경문고는 학생 충원이 어렵고 교육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사고 지위를 자진 취소하겠다고 요청한 경우다. 교육부는 경문고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은 24개 자사고 중 교육청 평가에서 탈락한 11개교 중 상산고를 제외한 10개교가 모두 지정 취소됐다.

 박 차관은 탈락 자사고들이 줄줄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이 그대로 지켜지리라고 믿고 있다. 더 이상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상산고를 비롯해 강원 민족사관학교, 서울 하나고 등 올해 평가를 받은 전국단위 자사고는 모두 살아남았다.

자사고 폐지 정책의 목표인 '고교서열화 완화'가 무색하다는 지적에 박 차관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내년까지는 평가를 통해 일반고로 전환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자사고 존치 방식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의 기존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학생 신분과 자사고 교육과정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박 차관은 "전환 후 3년간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양한 행·재정 지원으로 학교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일반고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이달 말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서울·부산 10개 자사고 지정 취소…교육부 "절차·내용 적법"(종합2보)

기사등록 2019/08/02 14:50:57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