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유지한다…교육부 "평가지표 위법"(종합2보)

기사등록 2019/07/26 15:42:06

기준점수 80점은 교육감 권한 인정…사회통합전형이 문제

자립형사립고인 상산고에 적용 안돼…예측 가능성도 낮아

0.39점로 탈락한 상산고, 사회통합전형 2.4점 감점…부적절

경기동산고·군산중앙고는 지정취소…내년 3월 일반고 전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이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북 상산고는 지정취소 부동의,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군산중앙고는 지정취소 동의 결정을 내렸다. 2019.07.2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이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북 상산고는 지정취소 부동의,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군산중앙고는 지정취소 동의 결정을 내렸다. 2019.07.26.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이연희 구무서 기자 =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과 관련해 전북 상산고의 손을 들어줬다.

평가기준 점수 80점 설정은 교육감의 권한이지만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을 평가지표로 제시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판단이 적용됐다.

동산고는 지정 취소하도록 했다. 이로써 지난 2010년 3월 지정된 이후 10년만인 내년 3월 일반고로 전환된다. 전북 군산중앙고의 일반고 자체전환 요청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평가기준 80점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았다. 전북은 다른 시도와 달리 자사고 재지정 취소 기준점수를 70점이 아닌 10점 높은 80점으로 정했다. 성산고 평가점수는 80점에 다소 미달한 79.61점을 받았다.

박 차관은 "다 문제가 없다고 말은 못 할 것 같다"면서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기준점 설정도 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사회통합전형이다. 자사고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일정 비율로 이들을 선발해야 한다. 그러나 자사고 설립 전 만들어진 자립형사립고는 이 부분이 의무가 아니다. 자립형사립고는 고교체제 개편 과정에서 전국단위 자사고로 통합된 학교다. 상산고도 자립형사립고부터 시작된 전국단위 자사고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재지정평가에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이 10%가 돼야 4점 만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상산고는 정원의 3%만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해 1.6점만 받았다. 사회통합전형으로만 2.4점의 감점을 받은 것이다. 상산고는 0.39점 차이로 재지정에서 탈락했다.

박 차관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舊)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북교육청은 2013년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자립형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을 상산고에 발송했으나 일반고만 해당된다는 문구를 포함해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2015~2019학년도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해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다"며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 판단해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교육부는 26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취소 결정에 부동의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교육부는 26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취소 결정에 부동의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시도교육감의 재량권 차원에서 사회통합전형을 전북교육처이 새 지표로 넣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박 차관은 "어떤 자율과 자치권도 법령·조례·규칙 등을 어기면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자립형사립고에게 (사회통합전형을) 일정비율 요구할 수 없도록 보고 있다. 유권해석 의뢰를 했고 3곳 모두 위법 여지가 있다고 답변이 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자사고 평가지표 개선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자립형사립고도 사회통합전형을 10% 이상 운영하면 S등급을 주도록 했다.

박 차관은 "최초에는 (그렇게) 나간 것은 맞는데 그 문제를 보고 지난 1월15일 전국 담당자들을 만나서 정량지표는 모두 제외했고 정성지표로 바꿨다"며 "정량지표 요소를 모두 없애는 것은 회의에서 협의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단위 자사고인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취소 발표 직후부터 구제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왔다.

교육부가 상산고를 구제 함에 따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법적 대응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앞서 "자사고 지정평가는 교육감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학교 측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결정을 내릴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70점보다 약 8점 미달한 62.06점을 받은 동산고는 끝내 탈락 통지를 받게 됐다. 동산고는 경기교육청 재량평가지표에서 부당하게 감점됐다고 주장했지만 교육부 지정위원회는 절차와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지정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신청한 군산중앙고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전환을 결정했다. 군산중앙고는 지난 2010년 자사고로 지정된 바 있다.

서울·부산교육청도 올해 재지정평가 결과 탈락한 자사고 9개교에 대한 평가·청문결과 보고서를 26일 중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최종 동의해야만 이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고입 혼란을 서둘러 줄이기 위해 내달 초까지는 동의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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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7/26 15:42: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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