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교육부 "전북교육청, 사회통합전형 정량평가 위법소지"

기사등록 2019/07/26 15:52:51

"상산고 사회통합전형비율 의무없어…협의 마쳤다"

"기준점 80점, 교육감 재량범위…무한정 상향 곤란"

서울·부산 9개 자사고 지정위 심의는 8월 1일 예정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이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북 상산고는 지정취소 부동의,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군산중앙고는 지정취소 동의 결정을 내렸다. 2019.07.2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이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북 상산고는 지정취소 부동의,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군산중앙고는 지정취소 동의 결정을 내렸다. 2019.07.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는 26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취소 결정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구(舊) 자립형사립고 의무사항이 아닌 사회통합전형 기준을 정량평가해 위법소지가 있다"며 부동의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북·경기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지난 1월15일 전국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 결과 정량평가를 하지 않는 대신 정성지표 3가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유독 전북교육청이 회의결과에 벗어나 정량평가했다"고 부동의 사유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재지정평가에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이 10%가 돼야 4점 만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상산고는 정원의 3%만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해 2.4점이 감점됐다.

박 차관은 전북교육청만 다른 시·도보다 평가기준점수를 10점 높이 설정한 점에 대해선 "전북교육청의 기준점수는 재량권 범위"라면서도 "향후 무한정 상향은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교육부장관의 최종 결론이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 자문결과와 부합하기는 하지만 만장일치였는지 위원간 이견이 있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서울과 부산 9개 자사고에 대해서는 8월1일 지정위 2차 회의를 열고 심의할 예정이다.

다음은 박 차관, 교육부 김성근 학교혁신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상산고가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을 몰랐다는 얘긴가.

"(박백범 차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상 구 자립형사립고는 입학정원 20% 이상을 사회적배려자로 선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자립형사립고라도 사회통합전형을 확대하기를 권장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실수인지, 다른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20% 비율이 일반고만 해당된다고 안내했다. 자사고인 상산고가 주의깊게 보지 않을 빌미를 준 셈이다. 2015~2019학년도 전북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군산중앙고와 남성고는 20%를 사회적배려자로 선발하도록 못박은 반면 상산고는 학교별로 결정한 비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해 3%만 승인해 5개년간 실시했다."

-전북교육청의 정량평가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판단한 것인가.

"(박백범 차관) 지난 1월15일 전국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이 회의를 했고 그 결과 정량평가를 하지 않는 대신 정성지표 3가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회통합전형 선발 학생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과 해당 프로그램 참여 비율, 교육부의 재정지원 관련 적정성 등이 그 기준이다. 유독 전북교육청만 정량평가를 통해 구체적 수치를 달성했는지 여부로 평가했다. 구 자립형 사립고가 있는 다른 교육청들은 받아들였으나 전북은 그렇지 않았다."

-사회통합전형 평가는 앞으로도 정성평가로 유지할 계획인가.

"(박백범 차관) 지표 설정 권한은 교육감들에게 있다. 다만 구 자립형사립고 사회통합전형 지표를 정량평가할 경우 법령 부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량평가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평가지표가 재량권 일탈이라는 판단에 교육자치 침해라는 지적도 예상된다.

"(박백범 차관) 어떤 자율권과 자치권도 법령·조례·규칙 등을 어기면서 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본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자립형 사립고 일정비율 요구할 수 없도록 보고 있다. 법무법인 3곳에 유권해석 의뢰를 했고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는 답변이 왔다."

-상산고 결정은 지정위 자문과 일치했나.

"(박백범 차관) 일치했다."

-위원들 의견이 만장일치였나.

"(박백범 차관) 상세한 논의내용은 더 공개하하기 어렵다.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지정위 논의 내용은 관련 법규상 비공개할 수 있다."

-전북만 평가기준점수를 80점으로 정한 점이 합법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박백범 차관) 전체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법무법인에 해석을 의뢰한 결과도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보통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기준을 봐야 한다. 기준점 상향 관련에서는 정책 수혜자는 학생·학부모·이해관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북교육청의 기준점수는 재량권 범위라고 봤다. 그러나 향후에도 이렇게 무한정 상향은 어려울 것이라 본다."

-전북교육청의 권한쟁의 심판 등 반발할 경우 대응은.

"(박백범 차관) 교육청과의 협력관계 등과 관계없이 건조하게 법적 판단을 한 것이다. 이미 여러 회의를 통해 전북교육청에도 (평가지표에 대한 우려를) 알렸다. 전북교육청에서 이해를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자사고는 전체 고등학교 2% 수준인데 일반고와 특성화고 발전 대책은.

"(박백범 차관) 자사고 학생 수는 실제 2.6% 수준이다. 안타깝게도 서울 등 대도시에서 자사고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일반적 인식과 그로부터 파생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자사고 정책을 조심스럽게 펴나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이후 정책은 여론 수렴과 정책연구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약 75%가 진학하는 일반고는 8월 중 교육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16%가 진학하는 특성화고는 기존 발전방안을 다듬어 수시로 발표하겠다."

-서울과 부산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심의 일정은.

"(김성근 실장) 서울교육청이 이틀 전 오늘(26일)까지 청문결과 보고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지정위원회에서 8월 1일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교육청에 이미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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