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교원단체 의견 미반영…반발 우려
대학평의원회·사분위 역할조정 여부도 빠져
총선 전까지 사학법 개정 통과 여부 불투명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박상임 사학혁신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백서 발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구무서 기자 = 사학혁신위원회가 1년 7개월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발표한 사학혁신 제도개선 권고안(이하 권고안)에 대해 벌써부터 실효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학법인이나 사립대 교원단체 등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권고안이 마련된데다, 사학비리 견제기구와 관련한 핵심제도개선안이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야당 반발이 예상되는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을 담고 있는 것도 우려를 낳는 요소다.
이에 따라 권고안이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고 안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혁신위원회가 3일 발간한 활동백서에는 사립학교 공공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강화 방안과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권고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 횡령시 즉시 임원취임승인 취소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 당연퇴직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기속력 확보 ▲재임용 지도·감독 강화 ▲개방이사 자격 강화 ▲임원 친족관계 공시 ▲회의록 및 자료보관 기간 연장 ▲교비회계 세입대상 기부금 확대 ▲비리제보자 보호조치 강화 등 10가지 과제가 해당된다.
교육부는 권고안을 검토한 후 이달말 발표할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방안에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의 공식 사학정책기조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작 사전에 사학법인이나 사립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학혁신위원회 위원 역시 14명 중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나 교수단체 관계자는 박상임 위원장(덕성학원 이사장) 단 1명이다.
실제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이날 권고안 발표 직후 "사학정책과 사학 관련 법률 제정 권유에 따른 사학경영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운영이나 토론회 한 번 없이 그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한 민주적 절차로 볼 수 없으며, 사학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이 공공성과 책무성만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에 대해 박상임 위원장은 "여러 방면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했다"면서 사학혁신 논의를 반드시 사학에 몸담은 사람들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학혁신위원회 위원인 하주희 변호사는 "사립학교 교수나 사학법인 운영자가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서로 이해관계를 주장해 (합의된) 권고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사학비리를 비판하며 맞서온 교수시민단체에서도 아쉽다는 평이 나왔다.
800여개 교육·노조·시민단체 연대체인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권고안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전체적으로 그동안 사립대학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그간 교육시민단체가 요구해온 ▲부정비리 인사 복귀 금지 ▲대학평의원회에 개방이사 추천권한 부여 ▲임시이사 권한 강화 등이 권고안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김용석 이사장은 "사학비리를 저지른 임원에 대한 위법사항을 단죄하려는 의지는 보이지만 사학법인을 견제할 교수단체를 법적기구화 하는 등 사학비리 예방 조치는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하주희 변호사는 "대학평의원회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했지만 대학평의원회는 조직화 관련해 강제할 수 없어 권고안에 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설립자와 이사, 학교 구성원 간 분쟁이 일어난 경우 임시이사 파견과 정상화 여부를 판단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대한 제도개선도 이번 권고안에서 빠졌다. 사분위는 그간 정권에 따라 사학비리 당사자에게 학교를 돌려주거나 임시이사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사학분쟁조장위원회'라는 오명을 얻은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에 사학혁신위원회 측은 "퇴출된 종전이사의 이사추천권한이 전체 과반을 넘지 못하게 관련 법규가 개정됐기 때문에 이번 권고안에 추가 개선안을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과거 개정과 재개정을 거듭했던 '사학법 개정'을 전제로 권고안이 포함됐기 때문에 정치권까지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 내년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것인지 회의론도 제기된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사립학교 이사에 개방이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했다. 이사 정수의 4분의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사립학교 이사장이 학교 장을 맡거나 다른 학교의 학교 장을 맡는 것도 금지했다.
그러나 당시 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학교를 운영하는 종교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2007년 사립학교법은 재개정됐다. 개방이사제가 폐지됐으며 사립학교 이사장의 겸직금지의무는 완화됐다. 사학법이 그해 치러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바꿨다는 평까지 나왔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사학법인이나 사립대 교원단체 등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권고안이 마련된데다, 사학비리 견제기구와 관련한 핵심제도개선안이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야당 반발이 예상되는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을 담고 있는 것도 우려를 낳는 요소다.
이에 따라 권고안이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고 안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혁신위원회가 3일 발간한 활동백서에는 사립학교 공공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강화 방안과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권고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 횡령시 즉시 임원취임승인 취소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 당연퇴직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기속력 확보 ▲재임용 지도·감독 강화 ▲개방이사 자격 강화 ▲임원 친족관계 공시 ▲회의록 및 자료보관 기간 연장 ▲교비회계 세입대상 기부금 확대 ▲비리제보자 보호조치 강화 등 10가지 과제가 해당된다.
교육부는 권고안을 검토한 후 이달말 발표할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방안에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의 공식 사학정책기조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작 사전에 사학법인이나 사립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학혁신위원회 위원 역시 14명 중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나 교수단체 관계자는 박상임 위원장(덕성학원 이사장) 단 1명이다.
실제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이날 권고안 발표 직후 "사학정책과 사학 관련 법률 제정 권유에 따른 사학경영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운영이나 토론회 한 번 없이 그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한 민주적 절차로 볼 수 없으며, 사학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이 공공성과 책무성만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에 대해 박상임 위원장은 "여러 방면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했다"면서 사학혁신 논의를 반드시 사학에 몸담은 사람들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학혁신위원회 위원인 하주희 변호사는 "사립학교 교수나 사학법인 운영자가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서로 이해관계를 주장해 (합의된) 권고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사학비리를 비판하며 맞서온 교수시민단체에서도 아쉽다는 평이 나왔다.
800여개 교육·노조·시민단체 연대체인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권고안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전체적으로 그동안 사립대학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그간 교육시민단체가 요구해온 ▲부정비리 인사 복귀 금지 ▲대학평의원회에 개방이사 추천권한 부여 ▲임시이사 권한 강화 등이 권고안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김용석 이사장은 "사학비리를 저지른 임원에 대한 위법사항을 단죄하려는 의지는 보이지만 사학법인을 견제할 교수단체를 법적기구화 하는 등 사학비리 예방 조치는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하주희 변호사는 "대학평의원회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했지만 대학평의원회는 조직화 관련해 강제할 수 없어 권고안에 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설립자와 이사, 학교 구성원 간 분쟁이 일어난 경우 임시이사 파견과 정상화 여부를 판단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대한 제도개선도 이번 권고안에서 빠졌다. 사분위는 그간 정권에 따라 사학비리 당사자에게 학교를 돌려주거나 임시이사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사학분쟁조장위원회'라는 오명을 얻은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에 사학혁신위원회 측은 "퇴출된 종전이사의 이사추천권한이 전체 과반을 넘지 못하게 관련 법규가 개정됐기 때문에 이번 권고안에 추가 개선안을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과거 개정과 재개정을 거듭했던 '사학법 개정'을 전제로 권고안이 포함됐기 때문에 정치권까지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 내년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것인지 회의론도 제기된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사립학교 이사에 개방이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했다. 이사 정수의 4분의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사립학교 이사장이 학교 장을 맡거나 다른 학교의 학교 장을 맡는 것도 금지했다.
그러나 당시 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학교를 운영하는 종교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2007년 사립학교법은 재개정됐다. 개방이사제가 폐지됐으며 사립학교 이사장의 겸직금지의무는 완화됐다. 사학법이 그해 치러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바꿨다는 평까지 나왔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