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점수 70점에 8점 가량 모자란 62.06점
학부모 "답 미리 정해놓은 불공정한 평가"
경기도, 용인한국외대부고 1곳만 남아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20일 안산 동산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했다고 발표했다.
동산고의 평가 점수는 기준을 8점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와 학부모는 6개 항목 가운데 도교육청의 재량 평가 영역에서 감점이 많아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불공정 평가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이날 동산고를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학교에도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교육 전문가, 연구원, 교수, 시민 등 12명의 자사고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위원회를 꾸려 동산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만족도 설문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 8일 현장 평가했다.
이들은 학교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원의 전문성, 재정과 시설 여건, 학교 만족도, 교육청 재량평가 등 6개 영역 27개 항목 지표를 평가했다.
안산동산고도 3월25일 학교 자체 평가 보고서를 도교육청에 냈다.
이 결과 동산고는 재지정 기준에 7.94점 모자란 62.06점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다음 달 초 동산고 청문과 교육부 동의 절차를 밟는다.
교육부가 재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동산고는 내년 2월29일자로 자율학교 운영을 종료하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이를 둘러싸고 해당 학교와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다.
도교육청의 평가 결과에 학교와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6개 평가 영역 가운데 도교육청의 재량 평가 영역에서 감점 폭이 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감사 등 지적 사례 항목에서 주의 처분을 -0.3~0.5점, 경고는 -1.0점 등을 감점하는 데 반해 경기도교육청만 감점 폭이 두 배 이상이어서 최대 감점 폭인 무려 -12점이 깎였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주의 처분의 경우 주의 -1.0, 경고 -2.0, 기관 경고 -5.0을 적용했다.
학교와 비대위 측은 도교육청의 평가 결과를 분석해 다음 달 초 열리는 청문에서 잘못된 평가였다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재평가 등 잘못된 평가를 바로잡는 행정 노력이 없으면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남희 학부모 비대위원장은 "처음부터 재지정 취소라는 답을 정해 놓고 진행한 평가였다. 불공정한 평가였음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그런데도 도교육청이 재지정 취소를 고수하면 가처분 신청, 행정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철 동산고 교장도 "학부모들과 협의해서 도교육청의 평가 결과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동산고가 지정 목적에 맞게 자사고를 운영했는지 여부를 내·외부 평가 전문가들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동산고의 자사고 지위가 박탈되면 도내 자사고는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1곳만 남는다. 용인외대부고의 재지정 평가는 내년이다.
[email protected]
동산고의 평가 점수는 기준을 8점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와 학부모는 6개 항목 가운데 도교육청의 재량 평가 영역에서 감점이 많아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불공정 평가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이날 동산고를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학교에도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교육 전문가, 연구원, 교수, 시민 등 12명의 자사고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위원회를 꾸려 동산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만족도 설문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 8일 현장 평가했다.
이들은 학교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원의 전문성, 재정과 시설 여건, 학교 만족도, 교육청 재량평가 등 6개 영역 27개 항목 지표를 평가했다.
안산동산고도 3월25일 학교 자체 평가 보고서를 도교육청에 냈다.
이 결과 동산고는 재지정 기준에 7.94점 모자란 62.06점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다음 달 초 동산고 청문과 교육부 동의 절차를 밟는다.
교육부가 재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동산고는 내년 2월29일자로 자율학교 운영을 종료하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이를 둘러싸고 해당 학교와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다.
도교육청의 평가 결과에 학교와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6개 평가 영역 가운데 도교육청의 재량 평가 영역에서 감점 폭이 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감사 등 지적 사례 항목에서 주의 처분을 -0.3~0.5점, 경고는 -1.0점 등을 감점하는 데 반해 경기도교육청만 감점 폭이 두 배 이상이어서 최대 감점 폭인 무려 -12점이 깎였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주의 처분의 경우 주의 -1.0, 경고 -2.0, 기관 경고 -5.0을 적용했다.
학교와 비대위 측은 도교육청의 평가 결과를 분석해 다음 달 초 열리는 청문에서 잘못된 평가였다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재평가 등 잘못된 평가를 바로잡는 행정 노력이 없으면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남희 학부모 비대위원장은 "처음부터 재지정 취소라는 답을 정해 놓고 진행한 평가였다. 불공정한 평가였음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그런데도 도교육청이 재지정 취소를 고수하면 가처분 신청, 행정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철 동산고 교장도 "학부모들과 협의해서 도교육청의 평가 결과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동산고가 지정 목적에 맞게 자사고를 운영했는지 여부를 내·외부 평가 전문가들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동산고의 자사고 지위가 박탈되면 도내 자사고는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1곳만 남는다. 용인외대부고의 재지정 평가는 내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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