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최종 발표
"경찰 송치한 혐의만 수사해 면죄부"
봐주기 수사 지적도…"제식구 감싸기"
검경 부실수사 원인 靑 관련성 제기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용민 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과거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며 그 과오가 중대하다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발표했다.
그 결과 '별장 동영상' 논란으로 불거진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의 실체가 은폐돼 6년여간 풀리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9일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서 과거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한 성범죄 혐의만 국한해 수사를 했다며, 김 전 차관과 윤씨 관련 수뢰 등 부패범죄 관련 혐의를 수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당시 국민적 의혹이 크게 일었던 상황에서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수사했어야 마땅했다는 것이다.
당시 윤씨와 피해 주장 여성들의 진술 등을 비롯해 윤씨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김 전 차관 사용 차명 전화번호들, 윤씨 다이어리에 적힌 김 전 차관 관련 내용 등에 비춰 성접대와 금품공여 관련 수사를 진행했어야 했다는 판단이다.
과거사위는 검찰 수사가 경찰이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한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주력했다고도 지적했다. 결국 성범죄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고 수뢰죄는 고려하지 않아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검사의 중대한 과오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또 조사단은 검찰이 2013년 1차 수사 당시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알게 된 경위 등도 밝히지 않은 데 의문을 제기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소개자를 밝히지 않은 것은 의혹 확산을 막기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했다.
경찰 수사 기록에서 확인되는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감찰부서 통보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제 식구 감싸기' 일환이 아닌 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특히 박모 전 차장검사(현 변호사)의 경우 윤씨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경찰 수사로 범죄단서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안한 것은 직무유기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씨의 개인 비위 혐의와 관련해서도 1차 수사팀이 소극적으로 수사한 '봐주기' 정황이 있다고 과거사위는 밝혔다.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윤씨의 폭로성 진술을 막기 위한 방편은 아니었는지 의심도 제기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의 부실 수사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씨가 검찰 고위관계자 다수를 상대로 광범위한 접대를 했고, 검찰이 이런 내용을 감추기 위해 부실 수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과거사위는 검경의 부실수사 원인으로 의심되는 당시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이 김 전 차관 관련 수사 초기에 뇌물수수 등 측면에서도 접근했지만 수사 도중 석연치 않은 경위로 방향을 선회했고 특수강간 등 성범죄로만 사건을 송치했다고 지적했다.
즉 성폭력 범죄로 한정하기에는 경찰 수사 진행 수준이나 초기 수사의지 등에 비춰 자연스럽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찰의 수사 왜곡으로 검찰도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검경 수사에 함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당시 청와대 이외에는 상정하기 어려우며 부적격 인사의 고위직 임명을 강행한 배경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그 결과 '별장 동영상' 논란으로 불거진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의 실체가 은폐돼 6년여간 풀리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9일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서 과거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한 성범죄 혐의만 국한해 수사를 했다며, 김 전 차관과 윤씨 관련 수뢰 등 부패범죄 관련 혐의를 수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당시 국민적 의혹이 크게 일었던 상황에서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수사했어야 마땅했다는 것이다.
당시 윤씨와 피해 주장 여성들의 진술 등을 비롯해 윤씨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김 전 차관 사용 차명 전화번호들, 윤씨 다이어리에 적힌 김 전 차관 관련 내용 등에 비춰 성접대와 금품공여 관련 수사를 진행했어야 했다는 판단이다.
과거사위는 검찰 수사가 경찰이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한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주력했다고도 지적했다. 결국 성범죄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고 수뢰죄는 고려하지 않아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검사의 중대한 과오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또 조사단은 검찰이 2013년 1차 수사 당시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알게 된 경위 등도 밝히지 않은 데 의문을 제기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소개자를 밝히지 않은 것은 의혹 확산을 막기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했다.
경찰 수사 기록에서 확인되는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감찰부서 통보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제 식구 감싸기' 일환이 아닌 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특히 박모 전 차장검사(현 변호사)의 경우 윤씨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경찰 수사로 범죄단서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안한 것은 직무유기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씨의 개인 비위 혐의와 관련해서도 1차 수사팀이 소극적으로 수사한 '봐주기' 정황이 있다고 과거사위는 밝혔다.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윤씨의 폭로성 진술을 막기 위한 방편은 아니었는지 의심도 제기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의 부실 수사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씨가 검찰 고위관계자 다수를 상대로 광범위한 접대를 했고, 검찰이 이런 내용을 감추기 위해 부실 수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과거사위는 검경의 부실수사 원인으로 의심되는 당시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이 김 전 차관 관련 수사 초기에 뇌물수수 등 측면에서도 접근했지만 수사 도중 석연치 않은 경위로 방향을 선회했고 특수강간 등 성범죄로만 사건을 송치했다고 지적했다.
즉 성폭력 범죄로 한정하기에는 경찰 수사 진행 수준이나 초기 수사의지 등에 비춰 자연스럽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찰의 수사 왜곡으로 검찰도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검경 수사에 함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당시 청와대 이외에는 상정하기 어려우며 부적격 인사의 고위직 임명을 강행한 배경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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