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심하면 최소 '징역형'…"술취해도 관용없다"

기사등록 2019/04/05 14:32:22

의료법 개정안,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폭행으로 중상해·사망시 3년~무기징역

심신장애 감경규정서 의료인폭행 제외

대리수술 원천 차단…수술실 출입제한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앞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을 폭행한 가해자를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 피해 발생 시 최소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형량하한제가 적용된다. 술을 마시고 폭행을 저질러도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의사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일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의료법이 공포되는 즉시 의료인을 상대로 휘두르는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나아가 중상해 이상 피해에 대해선 형량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은 협박·폭행 때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형량에 상한을 두는데 이 제한을 없애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중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폭행으로 의료인을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

주취폭행에 대한 관용도 사라진다. 복지부가 올해 1~3월 전국 7290개 의료기관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병원 내 폭행의 45.8%, 의원 내 폭행의 22.2%가 환자나 보호자가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경우였다.

이에 개정된 의료법에선 음주 등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형법 제10조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 상대 폭행은 이 규정을 따르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들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아울러 전날 정부가 마련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에서 밝힌 대로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비상벨 등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대리수술 등 의료인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이번에 포함됐다.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에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지금도 대리수술 행위 등엔 제재가 이뤄지지만 이 행위를 불법행위로 분명히 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개설허가 취소나 자격정지 등에 처해진다.

여기에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출입 기준을 만들어 무자격자의 수술실 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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