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꼼수 증여' 논란이 일고 있는 분당 아파트와 관련해 자녀에게 증여하기 전 후보자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급히 임대차 계약을 맺느라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최 후보자는 25일 자신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통보 시점을 묻는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1월20일쯤 후보자 통보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 아파트는 분당 정자동 상록마을아파트2단지(84㎡)로 지난달 18일 장녀 부부에게 증여했다. 현재 최 후보자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60만원을 내고 거주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장관 후보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분당 아파트와 함께 서울 잠실 엘스(59㎡), 세종 반곡동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팬트하우스(155㎡) 분양권까지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최 후보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맞춰 보유 아파트 3채 중 1채를 급히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각이 아닌 증여의 방식으로, 그것도 장녀 부부에게 지분을 절반씩 증여함으로써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양도세 부담을 더는 수완까지 발휘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청와대가 3채를 보유한 것을 알면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고 인사 검증 과정에서 힘들 수 있으니 한 채를 처분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 것이 맞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 의원은 또 최 후보자가 분당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헀다.
민 의원은 "지분을 51% 갖고 있으면 위임 받을 수 있지만 딸과 사위에게 지분을 절반씩 증여했는데 딸과 맺은 계약서밖에 없다"며 "급하게 증여하다 위법을 저지른 것 같다. 이 계약서는 원천 무효"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그런 의도는 없었다"며 "딸이 전체를 대신해서 계약을 하는 걸로 했는데 서류상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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