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그린파킹사업으로 주차난 해소

기사등록 2019/03/20 14:48:04

미사용 주차면 공유

【서울=뉴시스】종로구청 전경. 2019.02.13. (사진=종로구 제공)
【서울=뉴시스】종로구청 전경. 2019.02.13. (사진=종로구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19 그린파킹사업을 추진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그린파킹사업은 사용하지 않는 주차면을 이용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담장허물기사업'과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등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담장허물기사업' 대상은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주택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야간에 인근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근생시설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각 2분의 1범위에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이다.

단독주택과 근생시설은 주차 1면 기준 900만원을 지원하고 이후 1면 추가시마다 150만원을 추가해 최대 2800만원까지 준다.

아파트는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 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 전체로는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구릉지역, 경사도 차이가 심한 주택 등 지리적 여건에 따라 공사비를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개방형 펜스 등의 설치를 허용한다.

아울러 담장허물기 사업 하자보수기간을 완공 후 2년으로 정하고 이후 하자에 대해서는 주택소유주가 책임지도록 한다.

주차장 공사 완공 후 5년간 기능을 유지하는 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이를 어길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조치한다.

구는 주차장 소유자, 이용자, 구청 간 3자 협약을 체결해 주차장 소유자에게 주차면 공유에 따른 수입금을 제공,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의 지원대상은 주차장 조성 후 최소 1년 이상 기능유지가 가능한 자투리땅이다.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 토지는 재산관리부서에 1년 이상 사용 동의를 얻어 추진한다. 주차장 1면 기준 최대 240만원, 20면 초과 시 1면상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1년 이내 토지반환 요구 시 주차장 조성비 전액을 반환 조치한다.

구는 연중 수시로 그린파킹사업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방법은 구청 홈페이지(http://www.jongno.go.kr)를 참고하면 된다.

기타 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주차관리과(02-2148-3343)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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