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은 학교…헌법상 사유재산 보상 요건 안 맞아"
"개학 연기는 불법…천재지변 아니면 임의로 못 바꿔"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는 한국유치원 총연합회(한유총)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폐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집단행위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유총이 대화를 전제로 집단 개학 연기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조건 없는 에듀파인을 수용하고 정부와의 대화 제안이 진정성 있다면, 한유총은 즉각 무기한 개학연기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새로운 기틀을 세우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한유총의 주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유총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이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립자가 자발적으로 설립기준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스스로 유치원 교육활동에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보상요건인 강제성과 기본권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치원은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상 학교로서, 자신의 교지·교사를 교육활동에 제공하고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인가 받았음에도 수익을 보장해 달라는 것은 타 학교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취득세와 재산세를 85% 감면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만큼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학 연기가 법을 지키는 내 투쟁이라는 한유총 주장에 대해 '불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개학 시점은 원장 고유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유아교육법 12조 1항에 따르면 한 학년도를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로 정했다. 동법 시행령 11조에서는 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와 휴업일,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해 원장이 정한 날까지 정하도록 했다. 학기 시작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개학일을 연기하려는 경우 미리 휴업을 지정해야 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상치 않은 임시휴업의 경우 비상재해나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교육부는 이번 사안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봤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기간을 정해 시정·변경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고발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유총이 시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삭감을 "교사에 대한 모독이자 탄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페널티는 유아교육법상 시정·변경 명령을 따르지 않은 유치원에 대한 처분으로 '차등적 재정지원'이 포함돼 있다"며 "지원 전제로 교육당국이 요구한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와 에듀파인 도입도 법령에 따른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이 교육부에 대화를 요구했지만 매번 거부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23일 한유총이 제출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절차에 따라 접수했지만, 일관되게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며 재산권 보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라는 전제에 대한 공감 없이 한유총과 대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한유총 대신 다른 사립유치원 단체와는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유총이 대화를 전제로 집단 개학 연기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조건 없는 에듀파인을 수용하고 정부와의 대화 제안이 진정성 있다면, 한유총은 즉각 무기한 개학연기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새로운 기틀을 세우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한유총의 주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유총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이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립자가 자발적으로 설립기준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스스로 유치원 교육활동에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보상요건인 강제성과 기본권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치원은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상 학교로서, 자신의 교지·교사를 교육활동에 제공하고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인가 받았음에도 수익을 보장해 달라는 것은 타 학교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취득세와 재산세를 85% 감면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만큼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학 연기가 법을 지키는 내 투쟁이라는 한유총 주장에 대해 '불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개학 시점은 원장 고유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유아교육법 12조 1항에 따르면 한 학년도를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로 정했다. 동법 시행령 11조에서는 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와 휴업일,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해 원장이 정한 날까지 정하도록 했다. 학기 시작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개학일을 연기하려는 경우 미리 휴업을 지정해야 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상치 않은 임시휴업의 경우 비상재해나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교육부는 이번 사안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봤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기간을 정해 시정·변경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고발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유총이 시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삭감을 "교사에 대한 모독이자 탄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페널티는 유아교육법상 시정·변경 명령을 따르지 않은 유치원에 대한 처분으로 '차등적 재정지원'이 포함돼 있다"며 "지원 전제로 교육당국이 요구한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와 에듀파인 도입도 법령에 따른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이 교육부에 대화를 요구했지만 매번 거부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23일 한유총이 제출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절차에 따라 접수했지만, 일관되게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며 재산권 보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라는 전제에 대한 공감 없이 한유총과 대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한유총 대신 다른 사립유치원 단체와는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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