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2019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은 주민들이 동네, 골목길, 아파트 등에 꽃과 나무를 이웃들과 함께 심는 등 녹화재료지원 및 보조금 지원한다.
공모는 도봉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영유하고 있는 10명 이상의 주민 또는 단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조성대상은 동네·골목길·아파트·상가·학교·띠녹지·유치원·주유소 등 관내 전역이다.
공모분야는 ▲꽃·나무·비료 등의 녹화재료를 지원하는 '녹화재료 지원 분야' ▲녹화활동의 시설비·활동비를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분야'로 구분해 지원한다.
'녹화재료 지원 분야'는 1곳당 최대 200만원 이내의 녹화재료를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분야'는 재료비 및 사업진행비 등의 보조금을 1곳 당 500만원~2000만원까지 준다. 총 사업비의 20%는 참여공동체가 자부담해야 한다.
공모신청은 분야별 1건만 신청(지원) 가능하며, 중복신청은 안된다. 또 5년 이내 재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건축 인·허가 관련 법정 의무조경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접수는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 또는 도봉구홈페이지(www.dobong.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된다.
작성한 서류를 오는 24일까지 도봉구청 공원녹지과(2091-3775)로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방문접수는 2월 22일 오후 6시까지이다.
결과는 심사를 거쳐 다음달 13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정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은 주민들이 동네, 골목길, 아파트 등에 꽃과 나무를 이웃들과 함께 심는 등 녹화재료지원 및 보조금 지원한다.
공모는 도봉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영유하고 있는 10명 이상의 주민 또는 단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조성대상은 동네·골목길·아파트·상가·학교·띠녹지·유치원·주유소 등 관내 전역이다.
공모분야는 ▲꽃·나무·비료 등의 녹화재료를 지원하는 '녹화재료 지원 분야' ▲녹화활동의 시설비·활동비를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분야'로 구분해 지원한다.
'녹화재료 지원 분야'는 1곳당 최대 200만원 이내의 녹화재료를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분야'는 재료비 및 사업진행비 등의 보조금을 1곳 당 500만원~2000만원까지 준다. 총 사업비의 20%는 참여공동체가 자부담해야 한다.
공모신청은 분야별 1건만 신청(지원) 가능하며, 중복신청은 안된다. 또 5년 이내 재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건축 인·허가 관련 법정 의무조경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접수는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 또는 도봉구홈페이지(www.dobong.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된다.
작성한 서류를 오는 24일까지 도봉구청 공원녹지과(2091-3775)로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방문접수는 2월 22일 오후 6시까지이다.
결과는 심사를 거쳐 다음달 13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정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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