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까지 상담신청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돕기 위해 '2019년 제1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도봉구 거주 저소득 주민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이다. 다만 은행 융자심사에 통과(정기소득이 있고, 신용 5등급 이상인 자)해야 한다.
융자지원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22일까지다.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신청을 한 뒤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의 대출상환능력 검증(신용등급 5등급 이상, 정기소득 및 기존대출 여부 등 심사)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사를 거친 후 오는 3월 20일부터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대상은 도봉구 거주 저소득 주민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이다. 다만 은행 융자심사에 통과(정기소득이 있고, 신용 5등급 이상인 자)해야 한다.
융자지원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22일까지다.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신청을 한 뒤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의 대출상환능력 검증(신용등급 5등급 이상, 정기소득 및 기존대출 여부 등 심사)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사를 거친 후 오는 3월 20일부터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