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2월 중 시행

기사등록 2019/01/07 13:00:00

'취득일로부터 2년'→'1주택 된 이후 2년'으로 변경

생산직근로자 급여 기준, 190만원→210만원 상향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에 16개 기술 추가

악천후 등으로 골프행위 중단 때 개별소비세 환급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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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앞으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과 함께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월정액 금여 기준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저소득층 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16개 기술을 추가하는 등 혁신성장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규제 완화를 지원방안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양도세 비과세 등 부동산세제가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이 현행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에서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으로 바뀐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1회에 한해서 허용된다.

장기임대주택의 종부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의 소득세 세액감면 등의 특례는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연 5%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의 이월과세 적용대산 자산에 아파트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된다.

장기임대주택의 5호 이상 임대 여부 계산시 지분형태로 공동소유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호수×지분비율'로 계산하도록 명시한다.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의 지원도 확대된다.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급여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한다. 생산직근로자 업종에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원 등을 추가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를 금지한다.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 때도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고용증대세제 우대대상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포함된다. 제조업 간이과세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현행 '4/104'에서 '6/106'으로 올린다.

혁신성장 지원책으로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이 추가된다.

문화산업의 창작 R&D에 사용되는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식매각 후 해당 매각대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세 과세이연되는 재투자기간을 현재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6개월 연장된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중 공모펀드의 경우 신주투자비율 준수시점을 펀드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완화된다.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생활편의성도 높였다.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준다.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생선수를 대회 입상선수(30% 이내)에서 선수등록한 모든 선수로 확대한다.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정격출력 1㎾ 이하에서 최고정격출력 12㎾ 이하로 늘린다.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를 포함하고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에서 유량계를 제외한다.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에 종합주류도매업 외에도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을 허용한다.

공익법인 관리는 강화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장이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제공하는 대상을 지정공익법인 등에서 국책연구기관, 공시의무 이행 법인 등으로 넓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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