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7일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개인 건당 '300만→500만원' 법인 건당 '500만→1000만'
부동산 '처분' 시에도 과태료 부과…취득가액 10%로 산정
명세 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 소명 절차 신설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정부가 해외직접투자 시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나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늘려 역외 탈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개인의 경우 건당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법인은 건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가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지 법인에 대한 지분을 1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에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까지 추가됐다. 과태료의 한도는 5000만원이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임대'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부동산 '처분' 시에도 부과된다. 단 2억원 미만인 부동산에 대해선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과태료는 1억원 한도로 취득가액의 10%로 산정된다.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에 관한 명세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 소명을 요구받은 자는 '취득자금 소명 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명 요구일부터 90일 이내에 소명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땐 60일 내에서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소명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소명할 경우 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지 법인에 대한 지분을 1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에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까지 추가됐다. 과태료의 한도는 5000만원이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임대'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부동산 '처분' 시에도 부과된다. 단 2억원 미만인 부동산에 대해선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과태료는 1억원 한도로 취득가액의 10%로 산정된다.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에 관한 명세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 소명을 요구받은 자는 '취득자금 소명 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명 요구일부터 90일 이내에 소명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땐 60일 내에서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소명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소명할 경우 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도 늘어난다. 양도소득에 대해 파생상품 간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엔 주가지수 관련 상품 중 일부인 코스피200선물 및 옵션과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다우지수선물 등 해외 장내파생상품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됐으나 오는 4월1일부터는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에 과세가 된다. 이에 따라 코스닥150선물 및 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등이 과세 대상에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기존엔 주가지수 관련 상품 중 일부인 코스피200선물 및 옵션과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다우지수선물 등 해외 장내파생상품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됐으나 오는 4월1일부터는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에 과세가 된다. 이에 따라 코스닥150선물 및 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등이 과세 대상에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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