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7일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제조업 '30명' 물류터미널사업 '15명' 등 고용 요건 신설
위기 지역 창업 기업·유턴 기업에 농·어촌특별세 면제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낙후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 고용 인원을 늘리면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세액 감면 요건에 고용 요건을 새롭게 규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기업도시·낙후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 여수해양박람회 창업기업 및 사업시행자, 새만금 사업시행자 등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공제받는다. 기존엔 업종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세액 감면 기준을 적용했다.
정부는 감면 요건에서 투자 금액의 기준을 낮추고 상시 근로자 고용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했다.
제조업·전기통신업 등은 기존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에서 '투자금액 20억원 이상+30명 고용'으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은 기존 '투자금액 50억원 이상'에서 '투자금액 10억원 이상+15명 고용'으로, 연구개발업은 기존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에서 '투자금액 5억원 이상+10명 고용'으로 조정된다. 사업시행자의 경우 기존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에서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으로 금액 기준만 하향된다.
감면 한도 산정 시 15~29세 청년 상시근로자 비중을 우대한다. 감면 한도는 상시근로자 수 1명당 1500만원을 곱한 값에 투자누계액의 50%를 더해 계산된다. 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는 1명당 200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기업도시·낙후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 여수해양박람회 창업기업 및 사업시행자, 새만금 사업시행자 등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공제받는다. 기존엔 업종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세액 감면 기준을 적용했다.
정부는 감면 요건에서 투자 금액의 기준을 낮추고 상시 근로자 고용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했다.
제조업·전기통신업 등은 기존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에서 '투자금액 20억원 이상+30명 고용'으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은 기존 '투자금액 50억원 이상'에서 '투자금액 10억원 이상+15명 고용'으로, 연구개발업은 기존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에서 '투자금액 5억원 이상+10명 고용'으로 조정된다. 사업시행자의 경우 기존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에서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으로 금액 기준만 하향된다.
감면 한도 산정 시 15~29세 청년 상시근로자 비중을 우대한다. 감면 한도는 상시근로자 수 1명당 1500만원을 곱한 값에 투자누계액의 50%를 더해 계산된다. 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는 1명당 200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 대상에서 배제된다.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연간 상시근로자 수가 요건에 미달할 경우 감면 세액의 전액을 추징한다. 투자·고용 요건을 충족한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요건에 미달할 땐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액만 배제한다.
위기 지역 창업기업에 대해선 기존에 세액감면액의 20% 수준으로 부과됐던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된다.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한 '유턴(U-turn) 기업' 역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위기 지역 창업기업에 대해선 기존에 세액감면액의 20% 수준으로 부과됐던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된다.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한 '유턴(U-turn) 기업' 역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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