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유치원·어린이집 856곳 주변 금연구역 지정

기사등록 2018/12/23 13:21:30

시설 경계 10m 이내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청주=뉴시스】청주시청 정문.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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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담배 연기에 취약한 어린이의 간접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856곳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 132곳, 어린이집 724곳을 대상으로 이 같은 금연구역을 31일 자로 지정했다.

4개 구별로는 상당구 166곳, 서원구 222곳, 흥덕구 266곳, 청원구 202곳이다.

금연구역 지정 범위는 이들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다.

시는 앞으로 신규 시설 인가와 폐쇄 때 금연구역을 자동으로 지정·해제한다.

이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과태료 부과는 3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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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유치원·어린이집 856곳 주변 금연구역 지정

기사등록 2018/12/23 13:21:3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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