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공장 투자 협상이 9부 능선에서 발목을 잡혔다.
최종 타결 직전 걸림돌이 된 것은 임금 및 단체협약 5년 유예 조항때문이다.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자 간 잠정합의안에는 광주 완성차 공장이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노동계는 현대차가 연간 7만대를 생산 판매하겠다고 밝혀온 터라 35만대를 채울 때까지 5년간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다.
주 44시간에 초임 연봉 3500만원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임단협 유예조건이 포함되면서 본협상 전체도 뒤흔들리는 형국이다.
다년 간 임단협 유예는 광주형 일자리 논의와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가 가장 먼저 내건 대표적인 독소조항이자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현행 노동법과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란 법률(일명 근참법)을 모두 어길 소지가 다분한 탓이다.
임단협이 유예될 경우 임금은 5년간 동결될 수 밖에 없고, 노조 설립도 사실상 원천 봉쇄된다. 근참법 12조에는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임단협은 통상 1년 단위로 이뤄진다.
당초 지난 6월19일 체결하려 했던 투자협약이 협약식 하루 전날 무산됐던 것도 최종 합의안에 담긴 독소조항(임단협 5년 유예)과 최저임금과 맞먹는 낮은 임금 수준, 법적 검토와 타당성조사 등 공장 설립을 위한 사전준비가 미흡한데 대해 지역 노동계가 반기를 들면서 부수협약이 타결되지 못하면서 조인식 자체가 없던 일이 된 바 있다.
당시 협약안에는 주 44시간 연봉 3000만원(기본급 1800, 직무수당 300, 연차수당 100, 명절수당 80, 잔업·특근 720)으로 왠만한 하청업체보다 낮게 책정됐고, 여기에 5년간 노조 설립 금지와 임금 동결이라는 단서조항까지 포함됐다.
협상과정에 노동계는 배제됐고, 협의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 또한 생략됐다.노동계는 반발했고,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한 청와대는 일자리비서관을 급히 광주로 보내 동향을 살핀 뒤 부랴부랴 대통령 참석 행사를 취소했다.
비슷한 일이 6개월만에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임단협 유예는 지난 10월31일 현대차가 이틀간의 끝장협상 과정에서 삭제키로 통 큰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져 이후 협의 과정, 특히 지역 노동계가 협상 전권을 광주시 협상단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뒤 가시 부활한데다 '35만대 생산 때까지'라는 조항까지 명시돼 "되레 역주행했다"는 반발이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임단협 유예는 명백한 독소조항으로, 노동 존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자는 당초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난다"면서 "협상단이 포괄적 위임 당시 협상 의제에서 빠졌던 쟁점을 다시 포함시킨 것이어서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상단과 경영계에서는 "노동계의 유연한 자세 없이는 협상이 공전할 수 밖에 없다"며 노동계의 대승적 양보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의 애초 모델이었던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이 적용했던 차등임금제와 생산품질 저하 시 무보수 추가근무와 같은 근로조건의 유연성이 상실됐다는 하소연도 노동계 유연성 보장 차원에서 나온 입장들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어닝 쇼크'로 마른걸레도 쥐어짜야 할 상황이다. 실적 악화로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말로 협상의 어려움을 대신했다.
결국 현대차발(發) 광주형 일자리의 성패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위한 최소한의 근로 여건과 이윤 추구를 무시할 수 없는 기업의 이해 충돌을 얼마 만큼 최소화하고 상생의 합의를 이끌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최종 타결 직전 걸림돌이 된 것은 임금 및 단체협약 5년 유예 조항때문이다.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자 간 잠정합의안에는 광주 완성차 공장이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노동계는 현대차가 연간 7만대를 생산 판매하겠다고 밝혀온 터라 35만대를 채울 때까지 5년간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다.
주 44시간에 초임 연봉 3500만원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임단협 유예조건이 포함되면서 본협상 전체도 뒤흔들리는 형국이다.
다년 간 임단협 유예는 광주형 일자리 논의와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가 가장 먼저 내건 대표적인 독소조항이자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현행 노동법과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란 법률(일명 근참법)을 모두 어길 소지가 다분한 탓이다.
임단협이 유예될 경우 임금은 5년간 동결될 수 밖에 없고, 노조 설립도 사실상 원천 봉쇄된다. 근참법 12조에는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임단협은 통상 1년 단위로 이뤄진다.
당초 지난 6월19일 체결하려 했던 투자협약이 협약식 하루 전날 무산됐던 것도 최종 합의안에 담긴 독소조항(임단협 5년 유예)과 최저임금과 맞먹는 낮은 임금 수준, 법적 검토와 타당성조사 등 공장 설립을 위한 사전준비가 미흡한데 대해 지역 노동계가 반기를 들면서 부수협약이 타결되지 못하면서 조인식 자체가 없던 일이 된 바 있다.
당시 협약안에는 주 44시간 연봉 3000만원(기본급 1800, 직무수당 300, 연차수당 100, 명절수당 80, 잔업·특근 720)으로 왠만한 하청업체보다 낮게 책정됐고, 여기에 5년간 노조 설립 금지와 임금 동결이라는 단서조항까지 포함됐다.
협상과정에 노동계는 배제됐고, 협의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 또한 생략됐다.노동계는 반발했고,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한 청와대는 일자리비서관을 급히 광주로 보내 동향을 살핀 뒤 부랴부랴 대통령 참석 행사를 취소했다.
비슷한 일이 6개월만에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임단협 유예는 지난 10월31일 현대차가 이틀간의 끝장협상 과정에서 삭제키로 통 큰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져 이후 협의 과정, 특히 지역 노동계가 협상 전권을 광주시 협상단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뒤 가시 부활한데다 '35만대 생산 때까지'라는 조항까지 명시돼 "되레 역주행했다"는 반발이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임단협 유예는 명백한 독소조항으로, 노동 존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자는 당초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난다"면서 "협상단이 포괄적 위임 당시 협상 의제에서 빠졌던 쟁점을 다시 포함시킨 것이어서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상단과 경영계에서는 "노동계의 유연한 자세 없이는 협상이 공전할 수 밖에 없다"며 노동계의 대승적 양보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의 애초 모델이었던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이 적용했던 차등임금제와 생산품질 저하 시 무보수 추가근무와 같은 근로조건의 유연성이 상실됐다는 하소연도 노동계 유연성 보장 차원에서 나온 입장들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어닝 쇼크'로 마른걸레도 쥐어짜야 할 상황이다. 실적 악화로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말로 협상의 어려움을 대신했다.
결국 현대차발(發) 광주형 일자리의 성패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위한 최소한의 근로 여건과 이윤 추구를 무시할 수 없는 기업의 이해 충돌을 얼마 만큼 최소화하고 상생의 합의를 이끌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