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9세로 확대하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편 지급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5351억원 증액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여야는 전체회의에 앞서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간사단 합의를 거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복지위는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 위해 4102억원을 증액했다.
또 3급 장애인 전체에게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자 예산 2549억원을 늘렸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도 7000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시간을 20.2시간 늘리기 위한 예산 2589억원도 증액했다.
[email protected]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여야는 전체회의에 앞서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간사단 합의를 거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복지위는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 위해 4102억원을 증액했다.
또 3급 장애인 전체에게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자 예산 2549억원을 늘렸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도 7000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시간을 20.2시간 늘리기 위한 예산 2589억원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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