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면 정원·학급 감축 등 행정조치…개정 지침 즉시 적용키로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앞으로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사전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일방적인 유치원 휴업·폐원·원아모집 중지로 인한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 지침(지침)을 개정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등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매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지침으로, 이번에 보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기 휴업일과 비상재해 이외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해 유치원장이 휴업을 실시하려고 할 경우 공립은 유치원 운영위원회(운영위) 심의를, 사립은 운영위 자문과 학부모 동의 3분의 2 이상을 받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유아에 대한 돌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지침을 어기면 ▲정원·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재정지원 차등과 같은 행정 조치를 받게 된다.
인가받은 정원에 대해 모집을 일방적으로 중지하면 유치원장이 유아교육법 위반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신변상의 이유로 인해 폐원이 불가피할 경우 3분의 2 이상의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유아배치 예정 교육기관을 포함한 계획을 폐원인가 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관할청인 교육지원청은 유아지원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해 폐원인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일방적인 폐원, 원아모집 중지 등에 대해 교육청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며 “필요한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신속히 추진하고, 휴업시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한 돌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일방적인 유치원 휴업·폐원·원아모집 중지로 인한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 지침(지침)을 개정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등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매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지침으로, 이번에 보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기 휴업일과 비상재해 이외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해 유치원장이 휴업을 실시하려고 할 경우 공립은 유치원 운영위원회(운영위) 심의를, 사립은 운영위 자문과 학부모 동의 3분의 2 이상을 받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유아에 대한 돌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지침을 어기면 ▲정원·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재정지원 차등과 같은 행정 조치를 받게 된다.
인가받은 정원에 대해 모집을 일방적으로 중지하면 유치원장이 유아교육법 위반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신변상의 이유로 인해 폐원이 불가피할 경우 3분의 2 이상의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유아배치 예정 교육기관을 포함한 계획을 폐원인가 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관할청인 교육지원청은 유아지원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해 폐원인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일방적인 폐원, 원아모집 중지 등에 대해 교육청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며 “필요한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신속히 추진하고, 휴업시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한 돌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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