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소비세율 21%까지 단계 인상…재정분권 추진

기사등록 2018/10/30 16:30:00

최종수정 2018/10/30 16:41:14

지방 재정자립도 심각…20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개선 목표

지방소비세율 인상…내년 3.3조원, 2020년 8.4조원 지방재정 확충 기대

소방안전교부세, 소방공무원 인건비 사용토록…세율도 20%→35% 적용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중앙과 지방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까지 21%로 단계적으로 늘려 지방재정을 강화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 TF 및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의 논의를 종합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30일 확정·발표했다.

 추진방안은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간으로 한다. 지난 2016년 세입을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6대 24다.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자치단체가 수도권은 28%(69개 중 19개)지만, 비수도권은 72%(174개 중 126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구성, 지방재정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처의 조정을 거쳐 이날 실행방안을 내놨다.

 추진방안은 1단계(2019~2020년)와 2단계(2021~2022년)에 걸쳐 진행되며, 정책 추진으로 불리해지는 지역이 없게 하는 보정장치도 포함됐다. 

 내년부터 추진되는 1단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기 위해 현재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까지 10%p 인상한다.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라 내년은 15%, 2020년은 21%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인상된 지방소비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및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같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2019년 3.3조원, 2020년 8.4조원의 지방재정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가재정의 이양과 함께 중앙정부의 기능도 일부 이전된다. 정부는 2020년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지역밀착형 사무 등 3.5조원 규모의 국가사업을 지방정부로 이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기능조정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예산을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으로 충당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시설·장비 지원 외에 인건비에도 쓰일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한 국세에서 배분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내년 35%로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세율을 2020년 45%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며, 이렇게 확보된 8000억원(2019년 3000억원, 2020년 5000억원)의 재원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지원한다.

 재정분권 정책으로 커질 지역 간 재정격차 보완책도 추진된다.

  지방소비세는 수도권·광역시·도에 1:2:3 비율로 배분하는 기존 방식을 적용하되, 내년 일몰 예정이었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2020년부터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출연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수도권 개발이익을 나눠 지역상생을 지원하기 위해 2010~2019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지방소비세·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를 감안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높여 보전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 시행할 2단계 계획과 관련, 정부는 지방재정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목표로 관계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분권세 도입 등을 포함한 국세-지방세 구조, 지방교부금을 비롯한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등의 개편이 그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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