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주민주권 확립해 지역민주주의 구현
자치단체 자율성·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지방관계,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주민조례발안제·자치분권 평가 도입
【경주=뉴시스】배민욱 기자 = 30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다.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온 지방자치법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 등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참여권 보장과 주민참여제도가 실질화 된다.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했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시·도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에서 200명으로, 시·군·구는 200명에서 150명으로 완화한다. 청구 가능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정한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주민감사 전치주의)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 다만 정치행위 성격을 갖는 주민투표·소환은 19세로 유지했다.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현행 '단체장중심형') 인구규모, 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근거만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해 구체적 기관구성 유형와 필요 사항은 추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이 확대된다.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 자기책임성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도 도입한다.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실·국설치 자율성 확대 등 기타 자치조직권 과제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추진해 나가며 책임성 확보 방안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개선한다.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시도·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도 강화한다.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와 방법 등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 규정을 신설하고 향후 정보공개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지방의회에도 의정활동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현행 재량) 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심사 전 의견수렴 등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위법한 사무처리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은 시·도가 시·군·구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하지 않는 경우는 국가 관여가 불가하다.
중앙과 지방 협력관계를 정립하고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을 향상시킨다.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관계'로 변경한다.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 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무 특례를 확대한다. 경기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등에 적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의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 등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참여권 보장과 주민참여제도가 실질화 된다.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했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시·도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에서 200명으로, 시·군·구는 200명에서 150명으로 완화한다. 청구 가능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정한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주민감사 전치주의)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 다만 정치행위 성격을 갖는 주민투표·소환은 19세로 유지했다.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현행 '단체장중심형') 인구규모, 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근거만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해 구체적 기관구성 유형와 필요 사항은 추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이 확대된다.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 자기책임성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도 도입한다.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실·국설치 자율성 확대 등 기타 자치조직권 과제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추진해 나가며 책임성 확보 방안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개선한다.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시도·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도 강화한다.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와 방법 등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 규정을 신설하고 향후 정보공개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지방의회에도 의정활동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현행 재량) 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심사 전 의견수렴 등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위법한 사무처리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은 시·도가 시·군·구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하지 않는 경우는 국가 관여가 불가하다.
중앙과 지방 협력관계를 정립하고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을 향상시킨다.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관계'로 변경한다.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 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무 특례를 확대한다. 경기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등에 적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의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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