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비리' 국정조사 가능할까…與 동의 없이 사실상 불가능

기사등록 2018/10/24 09:53:58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22일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與 동의 없이는 국정조사 특위 구성·계획서 승인 과정에서 난항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바른미래당 김수민(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이양수, 송희경,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8.10.22.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바른미래당 김수민(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이양수, 송희경,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야권이 연일 더불어민주당에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비리 의혹' 국정조사 수용 압박에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연일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감대책회의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말대로 채용비리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비리라면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고 비리 척결에 동참하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던 정의당도 입장을 선회해 "강원랜드와 사법농단도 국정조사를 하면 고용세습 비리 의혹도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신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2.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신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국정조사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동의로 요구가 가능하다. 국정조사계획서 본회의 통과 역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능하다.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지난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세 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156석으로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은 물론 국정조사계획서 통과에도 무리가 없다.

 하지만 여당의 동의 없이 국정조사가 제대로 실시되는 것은 쉽지 않다. 국정조사법은 특별위원회의 경우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할 것을 정하고 있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특위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3월 한국GM(제네럴 모터스) 국정조사 역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135명의 동의로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됐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특위가 구성되지 못했다.

 위원회가 구성된다 해도 국정조사 계획서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정조사계획서에는 조사의 목적과 범위, 조사방법 등이 담기는데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다. 때문에 계획서가 채택되지 못해 국정조사가 불발된 경우도 많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된 10여건 가운데 실제 조사가 이뤄진 건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두 건에 불과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10건의 국정조사요구가 있었지만 실제 계획서가 승인된 건 5건에 불과했다. 18대 때도 17건 중 3건, 17대에서도 12건 중 2건만 계획서가 통과됐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특위에 들어갈 의원들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지난 GM 국정조사 특위 구성 대도 민주당과 조율을 하는 과정이 지리멸렬하게 이어지며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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