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립 유치원 비리 강력 대응 예고…21일 당정협의

기사등록 2018/10/16 14:37:51

이낙연 "회계 집행 투명화 등 종합대책 마련하라"

민주당 "박용진 의원안 중심으로 과제 논의 중"

21일 당정협의…사립 유치원 비리 종합대책 나올 듯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0.16.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강지은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박용진 의원의 명단 공개로 촉발된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과 관련해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당정은 오는 21일 당정협의를 열어 회계 집행 투명화 등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사실상 사립유치원 전수조사와 명단 공개를 지시했다. 회계투명화와 견제 상시화, 감독 내실화 등도 주문했다.

  그는 "어느 유치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다음 주부터 내년도 유치원 입학설명회가 열린다"며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께 알리고, 그때까지 파악되지 못하거나 준비되지 못하는 것은 계속 파악하고 준비해 차후에라도 충분히 알려드리기 바란다"고 했다.

  이 총리는 "회계 집행의 투명화, 학부모가 동참하는 견제의 상시화, 교육기관의 점검과 감독의 내실화를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0만 명에 달하는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 불안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며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 전수조사를 착수해야 한다. 중대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 실명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투명한 회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원금 횡령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며 "우리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어 "중대한 횡령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며 "특히 횡령 비리를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게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오는 21일 교육부와 당정협의를 연다. 민주당 관계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련 대책을 취합 중인 것으로 안다"며 "21일 당정협의에서 정리된 정부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도 박용진 의원안을 중심으로 과제를 정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6.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박 의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해당 법률안에 대한 입안 및 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한 바 있다.

  우선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현행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보조금으로 지급되면 유치원 부정이 발견될 경우 환수 및 횡령죄 처벌이 가능해진다. 현행 지원금 형태로는 환수와 처벌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듀파인)에 의무 기입하도록 했다. 부당사용시 정부보조금, 지원금 등 재정지원을 배제하고 환수 등 처벌규정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적발시 원명과 원장명도 공시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회계 등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원명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설립자나 원장이 징계를 받고 일정기간 개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원장이 설립자일 경우 셀프징계가 되지 않도록 했다.

  또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현재 유치원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부실급식이 문제가 되도 처벌할 수 없는 맹점을 극복하고자 해당 법에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사립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에 대해 "당정협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원칙은 그렇게 정해 논의를 할 것이다. 교육부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정리하고 있다. 당정협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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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10/16 14:37:5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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