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기차·수소차에 친환경등급 1등급 표지 붙인다

기사등록 2018/09/06 11:15:00

관용 전기차 682대 이어 민간 차량에도 부착 개시

혼잡통행료 감면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 혜택

관용 전기차 1등급 표지 부착모습
관용 전기차 1등급 표지 부착모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친환경등급제는 자동차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연식, 사용연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5단계로 분류하는 제도다. 등급에 따라 혜택이나 벌칙을 적용해 소비자의 친환경차량 구매를 유도하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환경부가 4월25일 고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기·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이다.

 시는 국내 최초로 전기차·수소차 1만대를 대상으로 자동차 친환경등급 1등급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한다.

 시는 먼저 관용 전기차 682대에 친환경 1등급 표지를 부착했다.

 표지를 보면 직경 6㎝ 원형 안에 차량번호, 발급번호가 적혀있다. 등급별로 등급숫자와 색상을 지정해 시민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관용 전기차 1등급 표지 부착모습
관용 전기차 1등급 표지 부착모습
민간 전기차·수소차에도 1등급 표지가 붙는다. 10일부터 온라인 신청과 구청 차량등록소 방문을 통해 친환경 1등급 표지를 발급받아 붙일 수 있다.

 기존에 등록돼 운행 중인 전기·수소차 소유자에게는 표지 신청 방법이 담긴 안내문이 개별 우편 발송된다. 이달 이후 신규로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차량 등록시 친환경 1등급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시는 표지를 부착한 친환경 상위등급(1등급) 차량에는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 가점 등 혜택을 준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새 혜책도 올해 말까지 마련된다.

 반면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내뿜는 하위등급 차량(5등급)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되는 내년 3월부터 미세먼지 고농도로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발령되면 수도권 지역 운행이 제한될 전망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친환경등급제는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라며 "깨끗한 서울의 공기를 위해 친환경차를 이용하고 친환경 1등급 라벨 부착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서울 전기차·수소차에 친환경등급 1등급 표지 붙인다

기사등록 2018/09/06 11:15: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