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미세먼지 저감과 녹색교통 실현을 위한 수소전기차 정책 토론회에서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를 공공부문에서 민간으로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다음달중 고시할 차량 친환경 등급제를 통한 운행 제한 방안 등을 놓고 시·도와 협의키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봄철 미세먼지 대책 보완사항'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오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대상 지역을 기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일부 민간사업장도 기존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는 등 동참한다.
그러나 비상저감조치 때 공공부문에 시행하는 차량 2부제 확대는 이번 보완대책에서 제외됐다.
김은경 장관은 "민간에 2부제를 권고하는 대신 친환경차 등급제도를 지금 시도하고 협의를 했다"며 "강제적인 민간차량 2부제 대신 전체적으로 친환경차 등급제도들을 시·도와 협의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등급제는 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 등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자동차의 친환경도를 구분하는 제도다. 현재 환경부는 배출가스 배출등급 행정예고 및 전자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모든 차량에 실시하는 2부제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노후차량을 중심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에 효과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은 "프랑스 파리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하다가 지난해 1월부터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폐지하고 친환경 등급제로 전환했다"며 "(친환경 등급제를) 서울시장이 제안을 했고 받아들여 4월에 고시하고 운행제한을 확대하면 현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보다는 훨씬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등급제 도입에 맞춰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노후 경유차량 운행을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 제한과 별개로 친환경등급 하위차량에 대한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내 상시 운행제한도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취약계층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무상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경기도 등 5개 시·도에서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음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 홍동곤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과의 일문일답.
-민간사업장에 비상저감조치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게 구속력이 있는 상황인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이것은 구속력이 있지 않아서 저희가 협력을 요청하는 사항이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미세먼지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곳도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은 없고 저희가 지금 닥치고 있는 상황의 심각함을 고려한다면 모두가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참여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고 있고 그중에서 많은 업체들이 이미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
-수도권 민간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참여는 7번째 비상저감조치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건가.
(김 장관) "193개 민간업체 중에서, TMS가 설치된 민간업체 중에서 39개 업체는 이미 이번 조치에 참여했다. 그래서 그거는 점점 더 확대하면서 기한을 두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일정이 나온 광주와 부산 외에 나머지는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건가.
(김 장관)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해서 하는 대로 지금 확대가 되는 것이어서 저희가 부단체장하고 같이 협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 각각의 자치단체에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게 될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전국과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PM10과 PM2.5 연도별 농도 추이가 있다. 그래프를 제시한 이유가 있나.
(김 장관) "PM10과 PM2.5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상황들이 사실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을 가지고 계신데 전반적인 상황은 그렇게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 지금과 같이 기상상태와 맞물리거나 이런 특별한 여건에 있어서 특별히 고농도가 유지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 하실까봐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추세를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같이 자료를 첨부했다."
-지난번 비상저감조치로 최대 2.4% 미세먼지 줄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수도권과 민간사업장 확대하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나.
(김 장관) "비상저감조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예측한다기보다는 지금 참여율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죠. 특히나 도시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2부제를 실시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시민들의 참여나 이런 것들은 민간부분은 지금 다 열어놓고 있는 것이어서 그 참여도에 따라서 성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다만, 저희가 이 조치를 취하고 나서 실제로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다시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다."
-석탄발전소 감축 운영을 시·도지사가 권고하는 방안이다. 강제성이 없는 건가.
(김 장관) "'시·도지사가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주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그쪽에서 판단하기에 ‘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민간에서 2부제는 정부에서 권고하거나 이런 것은 안 할 예정인가.
(김 장관) "민간에 2부제를 권고하는 대신 저희가 지금 친환경차 등급제도를 지금 시도하고 협의를 했다. 이것은 모든 차량이 어느 정도 오염물질을 내뿜는지,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얼마만큼 배출시키는지 그런 것과 어느 정도 노후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각 차량의 친환경도를 매기고, 그것에 따라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드는 제도다. 강제적인 민간차량 2부제 대신 전체적으로 친환경차 등급제도들을 시·도와 협의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 2부제 등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특별법 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홍동곤 푸른하늘기획과장) "'교통 부문에 대한 대책이 없었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교통 부문 대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뭐 단기간에 오늘 발표하는 건 아니다. 올해 9월 말에 1주년 될 때 교통 부문에 중점을 둬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다만,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등급제는 4월에 고시를 해서 이 제도가 효과가 큰 제도기 때문에 보완을 해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차를 5년 단위로 끊어서 오래된 차를 규제하는 방식이다. 2017년 1월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거기도 똑같다. 우리나라와 똑같이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하다가 2017년 1월부터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폐지하고 친환경 등급제로 전환을 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제안을 했고요. 저희가 그걸 받아들여서 4월에 고시를 하고, 이거에 따라서 운행제한을 확대하면 현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보다는 훨씬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
-프랑스 파리처럼 친환경 차량 등급에 따라 스티커를 붙여 도시 일정 구역에 못 들어오게 하는 방식은 기존 수도권 노후경유차 진입제한과 어떤 차이가 있나.
(홍 과장) "이번 4월에 발표하는 것은 차량등급만 우선 고시를 한다. 현행 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행법에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동안에는 수도권법에 따라 온실가스 절반, 그리고 미세먼지 절반을 합쳐서 등급을 매기고요. 그리고 오래된 연식개념이 아니라 같은 연도에 생산된 차 중에서 어떤 차가 좋은지 이런 식으로 고시를 했다. 불합리를 막기 위해서 차 전체적으로 전체 배출량, 그냥 절대치로 어디가 많이 나오느냐, 보통 차는 5년마다 배출량이 2배로 준다. 유로기준이 절반씩 떨어지기 때문에 연식이 가장 배출량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스티커 부착과 운행제한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그것 법률 개정은 국회와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그건 불법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하는 것이다. 현행 수도권에 카메라가 있다. 저희 시도에서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를 붙이라고 명령을 한다. 그래서 그 명령을 이행 안 한, 사실상 불법차량이 되는 것이다. 그 차량을 단속해서 20만 원 과태료를 매기는 그런 제도다.
스티커 부착 제도는 그것과 달리 합법적인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2부제보다는 이게 더 훨씬 더 합리적이다. 2부제는 새 차라서 오염물질을 내뿜지 않는데도 규제를 하기 때문에 프랑스 파리가 실제 미세먼지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차마다 마크 6가지를 딱 붙여놨다. 그런 식으로 단속이 쉬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단속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카메라가 있어야 되지만 스티커를 붙이면 쉽게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편의적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다."
-마스크를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은 없나.
"마스크는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을 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그냥 대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5개 시도에서 무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1월15일 두 번째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고 경기도지사가광역버스에 마스크를 보급하겠다고 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비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도 논의 있었는데 5개 외에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그동안 지자체에 맡겼는데 중앙부처에서 검토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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