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전 청송군의원, 징역6년에 벌금 2억원 선고

기사등록 2018/08/28 16:59:23

【청송=뉴시스】김진호 기자 = 경북 청송군 풍력발전소 건설사업자로부터 2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경탁(60) 전 청송군의원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지원장 김형태)은 2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8950만 원을 선고했다.

김형태 지원장은 "장기적으로 받은 금액이 많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주민들에게 정치적 불신을 가중시킨 점이 무겁다"며 "반면 의정활동 이외에도 장애인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에 공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의성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3억7900만 원, 추징금 1억53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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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탁 전 청송군의원, 징역6년에 벌금 2억원 선고

기사등록 2018/08/28 16:59:2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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