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도 성폭력특례법 처벌받는 법안 발의

기사등록 2018/08/14 11:58:36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김경진 평화당 의원, 14일 대표발의

전 연인 나체사진·성관계 영상 유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시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 = 김경진 의원실 제공) 2018.07.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 = 김경진 의원실 제공) 2018.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리벤지 포르노 유포 행위가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웠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나체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 등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만을 성폭력 범죄로 처벌했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유포죄로 한정됐다.

 개정안에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 연인에게 공유했던 촬영물이 이별 후 전(前) 남자친구(또는 여자친구)가 전 여자친구(또는 남자친구)에게 보복하기 위해 그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인터넷에 유포되는 리벤지 포르노는 그 특성상 전파력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크고 유포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삭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인터넷 상에서 '인격 살인'에 가까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리벤지 포르노는 한때 서로 의지하고 사랑했던 전 연인의 복수 심리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로써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과 배신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악하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평화당 장병완·윤영일·이용주·김광수 의원, 바른미래당 김수민·이찬열·최도자·장정숙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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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도 성폭력특례법 처벌받는 법안 발의

기사등록 2018/08/14 11:58: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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