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 적용

【서울=뉴시스】 불법 개조 오토바이.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경찰이 불법 개조 오토바이를 제작하거나 구입해서 운행한 100여명을 무더기 검거했다.
서울서부경찰서는 최근 이른바 '커스텀'(Custom) 오토바이를 불법 제작해 유통한 김모(41)씨와 김씨에게서 오토바이를 구입해 운행한 박모(41)씨 등 6명, 이밖에 불법 개조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몰아온 96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오토바이 8대를 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작업자 김씨는 약 10년간 경기도 여주시에 약 100평 규모 미허가 오토바이 제작 공장을 차려놓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커스텀 오토바이를 만들거나 시판되는 오토바이를 튜닝해 판매했다. 박씨 등은 김씨가 자체 제작한 오토바이를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주고 구입해 몰아왔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이륜차 포함)를 제작·조립 등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자 등록을 하고, 자동차 형식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교통안전공단에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제작업자 김씨는 오토바이 엔진만 따로 구해 용접 작업 등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오토바이를 만들거나 기존 오토바이의 길이·너비·높이 등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개조 작업을 해왔다. 또 배기관을 직관으로 설치해 운행시 소음이 항공기 수준인 117dB(오토바이 적정 105dB 이하)로 확인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오토바이는 승용차에 비해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오토바이 불법 개조와 난폭운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울서부경찰서는 최근 이른바 '커스텀'(Custom) 오토바이를 불법 제작해 유통한 김모(41)씨와 김씨에게서 오토바이를 구입해 운행한 박모(41)씨 등 6명, 이밖에 불법 개조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몰아온 96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오토바이 8대를 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작업자 김씨는 약 10년간 경기도 여주시에 약 100평 규모 미허가 오토바이 제작 공장을 차려놓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커스텀 오토바이를 만들거나 시판되는 오토바이를 튜닝해 판매했다. 박씨 등은 김씨가 자체 제작한 오토바이를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주고 구입해 몰아왔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이륜차 포함)를 제작·조립 등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자 등록을 하고, 자동차 형식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교통안전공단에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제작업자 김씨는 오토바이 엔진만 따로 구해 용접 작업 등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오토바이를 만들거나 기존 오토바이의 길이·너비·높이 등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개조 작업을 해왔다. 또 배기관을 직관으로 설치해 운행시 소음이 항공기 수준인 117dB(오토바이 적정 105dB 이하)로 확인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오토바이는 승용차에 비해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오토바이 불법 개조와 난폭운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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