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생 10명, 노래방과 산에서 집단폭행 가해
"'센 척 한다'며 단체대화방서 괴롭힘…협박 지속"
경찰 "촉법소년 1명…나머지 9명 모두 처벌 가능"
주동자급 3명 다른 폭행사건에 연루…영장 발부
【서울=뉴시스】안채원·옥성구 기자 = 고교생을 집단폭행하고 성추행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중학생 B(14)양 등 중고교생 10명을 공동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6~27일 고등학교 2학년생인 A(17)양을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인 5명은 사건 당일 서울 노원구 석계역 근처 한 노래방에서 A양을 1차로 폭행했다. 이후 관악산으로 A양을 끌고 가 추가로 합류한 학생들과 함께 2차로 집단 폭행을 가했다.
2차 집단폭행 이후 흩어진 가해학생들 중 한 명인 B양은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경찰은 지난 27일 '아는 동생네 집에서 자고 온다'는 말을 남긴 뒤 연락이 두절됐다는 A양의 어머니의 실종신고를 받고 A양의 휴대전화로 연락했다. 수차례 통화 끝에 A양과 연락이 닿은 경찰은 A양 어머니와 함께 가해학생 집 근처에 도착해 A양을 발견헀다.
경찰은 일부 가해 학생들을 불러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피해학생 가족 측에 따르면 A양과 B양 등은 동네 지인으로 함께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단체 대화방에 속해있었다. 그러던 중 B양이 대화방에서 'A양이 센척을 한다'며 A양을 따돌렸고, A양은 대화방을 나왔다. A양은 이후에도 가해학생들로부터 '학교로 찾아가겠다'는 협박을 받아오다 사건 당일 끌려간 것이라고 가족 측은 전했다.
가해학생 중 일부는 조사에서 '자신의 남자친구와 A양이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선후배들을 불렀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을 주도한 학생은 8명이고 2명은 단순 가담자"라며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은 한 명이고 나머지 9명은 모두 처벌이 가능한 나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동자급인 3명 중 1명은 이미 폭행·절도 등 다른 사건으로 영장이 발부돼 지난달 29일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 인치 돼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2명도 이날 영장이 집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나머지 가담자 중 촉법소년으로 형벌을 받지 않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추가조사를 더 진행한 후 이들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양의 가족은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건을 알리며 "가해학생 중 한 명은 나뭇가지와 음료수캔으로 성추행을 가했다"라며 "가해자들은 산에 미리 (폭행을 위해) 각목을 준비했고 휴대폰 유심도 빼갔다고 한다. 계획된 범죄이며 협박과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 서울에서도 이런 일이 재발했다"라며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는다.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에는 2만170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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