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 남용 문서, 법관회의 제출 곤란…열람만"

기사등록 2018/06/08 16:53:23

법관회의 "제출 요구, 입장 변화 없다"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서 논의할 듯

【고양=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4월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4.09.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4월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문건 전체 공개를 요구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에 열람 방식 공개를 제안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열람이 아닌 사본을 제출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8일 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파일 원문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법관대표회의 요구를 받고 제출이 아닌 열람방식을 제시했다.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방식은 '제한된 법관들을 상대로 한 열람방식'과 '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회의장에서 열람하는 방식' 등 두 가지다. 이 밖에 다른 방식 열람 및 공개에 관한 논의도 가능하다는 게 법원행정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측 관계자는 "현재까지 법관대표회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말했다. 법관회의는 11일 열리는 회의에서 법원행정처가 제안한 방식을 수용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조사를 실시한 문건의 목록은 공개했지만, 그 내용은 일부만 인용하거나 공개했다.

 이에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9일부터 3일에 걸쳐 410개 문건 원문 제출 요구 방안을 두고 찬반 투표를 벌였다. 그 결과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고, 이에 따라 지난 1일 법원행정처에 문건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지난 5일 문건 98건을 공개했지만 나머지 312개 문건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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