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친분 이용해 3억 수수"
범행 주도 '데이비드 윤' 인터폴 수배 중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순실씨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62)씨를 통해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지구 선정을 청탁해주겠다며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37)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헌인마을 뉴스테이 지정을 받게 해주겠다며 3억을 수수했다"라며 "알선 대상이었던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이 대규모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라고 설명했다.
또 "해외 명품 수입업체에 국내 총판권을 줄 수 있을 것처럼 행동했다"라며 "이 같은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많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씨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범행 전반을 주도하지 않았다"라며 "최씨 측근으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의 사업 파트너 겸 대리인으로 범행에 관여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윤씨와 함께 최씨를 통해 뉴스테이 지정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50억을 요구하고, 작업비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윤씨와 함께 설립한 회사를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국내 지사로 속여 수입업체에 명품 가방을 매수하게 해 4억8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한편 한씨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윤씨는 독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독일 사법당국과 형사사법 공조 등을 통해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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