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최저임금 인상효과 논의 성급했다" 소신 발언

기사등록 2018/06/07 12:00:00

"고용효과, 아무도 손해안본다고 말하기 힘들어"

"산입범위 개편 불가피…정부가 대안 만들어야"

"노정관계 복원 위해 노력할 것…대화로 풀어야"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려면 6개월 정도 지나서 분석이 나오고 통계가 나오는 것인데 이번에 가계소득에 대한 발표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논의한 것은 성급했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중인 김 장관은 지난 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모처에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고용과 노동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이 최근 논란이 불거진 청와대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 발표에 대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소신을 밝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소득동향' 자료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

 김 장관은 "통계청에서 나온 것은 단순하게 1~5분위 가계소득에 대한 것인데 계절산업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중국관광객 감소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이것만 갖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석과 통계가 나와줘야 하는데 1분기 가계소득동향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보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시기도 그렇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제도가 임금소득에 대한 분배정책인데 전체 가계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까봐 걱정하는 것"이라며 "가구소득 재분배는 다른 정책들이 보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로장려세제(EITC)가 됐든 뭐가 됐든 가구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책이 따로 있는 것인데 이걸 뒤섞어놨다"며 "'최저임금정책이 왜 가구소득 재분배를 못하냐'는 것은 최저임금 제도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질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에 대해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데 직접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전체 경제가 회복돼서 이익이 돌아오는 것과 상쇄될거라는 이야기지 아무도 손해 안본다는 이야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군에 있는 저소득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이후 악화된 노정관계를 풀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은 불가피했다"며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일부는) 기대임금에 못미치는 부분이 있다. 기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정부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부처하고 논의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를 하겠다고 대통령께도 말씀드렸다"며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의지만큼은 분명하다. 이번 산입범위 개편으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자는 아니지만 그보다 조금 상위계층 노동자들도 혹여 정책목표와 다르게 근로조건 개선에 불이익이 있다면 조사하고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불참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선 "복원을 위해 정부가 제일 노력을 할 것이고 노동자단체도 대통령의 진정성, 문재인정부의 진정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있으면 대화로 풀어야 한다. 오해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노동존중사회로 가려면 사회적대화기구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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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6/07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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